[기자회견] 제헌절 60주년에 즈음한 국민주권 선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

어제(7/17)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로 국민주권 선언 기자회견을 오후 5시에 시청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장대현 광우병대책회의 홍보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남윤인순 한국여성연합 상임대표,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시국법회 대변인 지관 스님, 기독교대책회의 김경호 목사,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전농 한도숙 의장, KYC 천준호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주권 선언 기자회견문

지난 5월 2일 처음 타오른 촛불이 어느덧 두 달 보름을 넘기며 제헌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절박한 요구에서 시작된 평화로운 촛불은 공권력에 의한 1000여명 이상의 강제 연행, 수많은 경찰폭력에 의한 부상,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수배, 공중파와 인터넷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언론탄압,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는 원천봉쇄 등 극심한 탄압에 직면하여, 이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키는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국민의지의 발원지이자 국가지향의 발상지이며, 국가정체성의 근본 규범인 헌법제정 60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여 지칠 줄 모르며 타오르는 촛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4월 18일 한미쇠고기 협상 결과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정한 헌법 36조,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한 헌법 10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중대한 도전이다. 국민들이 손에, 손에 촛불을 치켜든 것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1조에 입각한 것이며, 헌법 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체현하고, 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광장과 거리를 찬란히 밝힌 수백만의 촛불이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서 나아가는 지극히 온당하고, 한없이 거룩한 것임을 거듭 선언한다. 또한, 촛불을 거역하고 촛불을 탄압하는 정부의 모든 행위는 헌법위반, 헌법파괴임을 널리 고발한다. 

군사독재의 숨 막히는 억압과 가혹한 폭력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항쟁을 벌였고,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낸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유린하고도, 온 국민을 광우병 불안과 위험에 몰아넣고도, 오히려 배후와 괴담을 운운하며 탄압에 집중하는 정부의 잘못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의 이름으로 다시 강조한다.

우리는 헌법 수호, 헌법 실천의 관점에 충실히 서서, 의연하고 평화적으로 반민주 정권에 맞설 것이며,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국민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며, 결국 아름다운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이로써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비폭력이 폭력을 이긴다는 것을, 민주가 반민주를 이긴다는 것을 역사에 다시 기록할 것이다. 


2008년 7월 17일
국민주권 선언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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