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9-12-01   486

반악법 철폐 및 개혁 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연대행동 결의문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 2차 집회

–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11대 결의사항 발표 –

일시 및 장소 : 1999년 12월 1일 (수) 오후 3시 국회앞 (국민은행앞)

새로운 천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다.

1900년대는 분단의 세기, 굴종의 세기, 거짓과 불의의 세기,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아수라장 같은 정치판이 지배하는 세기였다. 이러한 세기를 청산하고 새 천년을 통일의 세기, 진실과 정의의 세기, 개인과 국가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세기, 희망의 세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민주악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민주개혁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지난 11월 27일에 이어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제2차 범국민연대행동에 돌입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당리당략과 16대 총선에만 마음이 가 있는 정치권에 막연한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하소연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게 이를 실천 하도록 만들 것이며, 그래도 이를 외면 한다면 우리 손으로 반민주악법을 철폐시키고 민주개혁법안을 쟁취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1월 2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지 말고 개혁에 대한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라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여야정치인들에게 민주개혁법안 올바른 제개정과 반민주악법 철폐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30일 문화관광위를 통과한 통합방송법만 보더라도 문화관광부가 여전히 방송 정책에 깊숙히 관여하게되어 민주적 방송개혁에 걸맞지 않는 법안이 되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권이 마지막까지 이를 저버린다면 2,000년 1월 1일은 단순히 날짜만 바뀌는 새 천년이 아니라, 국민들이 김대중 정권과 정치권 전체를 저버리는 또 다른 천년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당리당략과 부패에 찌든 정치권이 보는 것처럼 더 이상 우매하지 않다. 우리는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을 올바른 형태로 제 개정하지 않는 정권과 여야 정치인들을 16대 총선에서 반드시 응징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결의

하나. 모든 악의 근원인 국가보안법의 소폭 개정이 아닌 전면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법무부의 통제하의 특수법인 형태가 아닌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설립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명예회복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법이 올바로, 즉각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한 서린 4.3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즉각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민 건강을 위한 통합의료보험법의 즉각 시행과 약사법이 재개정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방송정책권에 문화관광부가 관여하지 않는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죽어 가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육개혁관계법의 즉각적인 제 개정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부패 청산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부패방지법의 올바르고 즉각적인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일자리를 나누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농가부채경감법과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105억 국고지원 예산 책정을 전액 삭감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1999. 12. 1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 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

교육관계법재개정을위한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국가보안법폐지범국민연대회의 /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 / 국민건강권확보를위한범국민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 / 박정희기념관국고지원을반대하는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제주4.3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의 / 참여연대

연락담당

민주방송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조직위원 정성희 011-748-7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낙구 교선실장 2637-4493

참여연대 이태호 시민감시국장 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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