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1-04-26   533

국회가 평등을 공부할 방법, 차별금지법 제정 : 추미애 전 장관의 ‘외눈’ 발언 논란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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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평등을 공부할 방법, 차별금지법 제정

추미애 전 장관의 ‘외눈’ 발언 논란에 부쳐

 

연일 추미애 전 장관의 ‘외눈’ 발언으로 SNS가 화제이다. 추 전 장관은 TBS뉴스공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 대하여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외에 눈치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라는 코멘트를 하며 ‘외눈, 양눈’과 같은 표현을 썼다. 이 발언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평등법 발의를 예정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이같은 맥락에서 ‘외눈’이라는 표현의 함축하는 의미를 짚으며 장애비하적인 표현임을 지적하였다. 

 

추 전 장관은 ‘외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하며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서 단어만을 뽑아내 지적한다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단어만 보면서 차별인 줄 모르는 것은 추 전 장관 본인이다. 오히려 장혜영, 이상민 의원은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짚으며 부정적인 의미에 장애를 특정하는 용어를 빗댄 것의 문제를 밝히고 있다. 어떤 집단의 특성을 특정하는 용어를 부정적인 수사로 활용하는 문제는 일관되게 지적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반복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 특정 집단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덧씌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차별받는 집단의 ‘차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효과도 지속되고 있다. 

 

무엇이 차별인가. 상황이 놓인 맥락을 살피고 그것을 진단하고 바꾸어나가자고 하는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누구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 장혜영, 이상민 두 의원이 이 발언의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지적한 것은 상징적이다. 이러한 차별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정치의 기본값이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큰 의의는 시민들이 차별을 진단하고 평등을 고민할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어디보다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러한 고민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제정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더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답하지 않는 국회의 침묵이 1년이 되어가고 있다. 평등법안의 발의가 국회 논의와 제정을 향한 출발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속도를 높여라.

 

 

2021년 4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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