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11-10-17   3367

한미FTA 비준 반대 릴레이 1인시위

FTA비준저지 1인시위피켓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 

지난 13(목) 미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통과되고 난 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무런 준비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한미 FTA 비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은 농업파탄,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 피해, 약가 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과의 충돌 등 검토해야 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FTA 협정문 번역본 불일치와 오역에 관한 정오표조차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투자자국가제소제도, 자유화후퇴금지제도 등 국가정책자율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독소조항에 대한 재검토, 재협상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이 없다. 그 뿐인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최근에 밝혀진 것처럼 김종훈의 쌀 추가개방 이면합의, 김현종의 협상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한미 FTA는 한미 양국 간의 국내법적 효력이 달라 불평등한 협정이 명백한데도, 정부는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대로 한미 FTA 비준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참여연대는 밀실, 졸속, 퍼주기 협상, 국가주권 침해하는 초헌법적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를 반대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 전에 국민과 대화해야 하고, 국민과의 합의부터 시도하라. 

참여연대는 오늘부터 한미FTA 비준안 본회의 상정을 예정하고 있는 28일까지 열흘 간 한미 FTA 비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벌이고, 한미FTA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돌입한다. 참여연대는 한미 FTA 비준안의 졸속,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안팎의 양심 세력들과 굳건히 연대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참여연대가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이유와 요구사항

협정문의 효력이 미국과 한국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불평등 협정이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또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반면, 우리는 한미 FTA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미국법은 한미 FTA 협정문보다 우선하고, 한국법은 FTA 협정문에 종속된다. 

국회의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초헌법적인 협정이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한미 FTA에 맞추기 위해 개정했거나 개정해야 할 법률이 총 23개다. 가처분에 관한 민사집행법 개정, 자동차 자기인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은 정부보고에서 누락되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과 같이 2007년 협정문 서명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국내법령과 한미 FTA와의 상충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한미 FTA로 미국법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한국법은 25개 이상 바꿔야 한다. 한미 FTA로 바뀌어야 할 명령, 고시, 조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조차 명확치 않다. 게다가 한미 FTA는 체결 이후 새로운 공공정책 입법도 제약한다. 국회의 현재, 미래 입법권한이 크게 제약하는 한미 FTA협정을 국회 스스로 비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화후퇴방지조항(래칫조항), 네거티브식 개방상식이 공공정책 자율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 

역진방지(rachet) 조항은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 수준으로 환원이 불가하고, 전기, 가스, 수도가 민영화된 후에 독점 등으로 가격이 폭등하여 혼란이 발생해도,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되어도, 예전 수준으로 환원이 불가하다. 

한미 FTA는 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을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네거티브 목록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래유보 분야 44개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게 되고,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도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개방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다. 역진방지 조항을 폐기하고, 서비스시장 개방 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 정책보다 미국기업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투자자정부제소제도(ISD)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투자자정부제소(Investor State Dispute)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가 예상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 해당정부를 국제기구에 제소, 배상을 요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공공정책 수행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사법부의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며, 국회의 입법권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어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에 대해서는 투자자정부제소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외 조항에는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를 제외하고“라는 단서조항(예외의 예외 조항)이 달려있어 국가의 공공목적의 조치라 하더라도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경우 예외를 인정받기 힘들다. 실제로 캐나다 기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정부제소는 기각되거나 모두 패소했으나, 미국은 역대 모든 투자자정부제소에서 단 한 푼의 돈도 배상하지 않았다. 더구나 호주는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고, 우리도 한․EU FTA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쌀 개방은 의제에서 배제한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쌀만은 지켰다고 했다.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7년 8월 31일자 외교 전문(07SEOUL2634)에 따르면, 2007년 8월 29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포메로이 하원의원과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 측이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처리해야 할 쟁점으로 쇠고기, 자동차와 더불어 쌀을 제기하자, “쌀은 비록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지만, 일단 WTO 쌀 쿼터 협정이 2014년에 종료되면, 재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하고 있다. 국민 앞에서는 쌀은 지켰다고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는 2014년 재논의를 합의해 준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이 이면합의로 쌀까지 내주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농업에 미래는 없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한 한미 FTA 뒷거래에 대해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또 망국적 뒷거래로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한 김종훈 본부장을 즉각 파면시켜야 한다. 

정부 약속과는 달리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수출 길이 원천봉쇄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과 미국 공무원들이 이른바 ‘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에서 잘 의논하기만하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받으면 바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미국에 수출될 것처럼 선전해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안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미 의회는 개성공단산의 한국산 인정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서야 정부는 한미 FTA 개성공단 조항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정했다.

한미 FTA는 이익불균형 심각한 손해보는 장사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체결 당시에도 한미 FTA는 자동차 외 대다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쇠고기 문제, 스크린 쿼터 문제, 약가 문제 등은 아예 본협상이 아닌 전제조건으로 개방을 약속한 상태에서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나마도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조건의 대폭 완화, 2010년 재협상을 통한 자동차 분야 추가양보 등으로 자동차 분야의 이익마저도 축소되었다. 다른 분야 산업의 재앙에 견주어 FTA 협상 없이도 비교적 순조로운 자동차 산업의 미미한 이익을 위해 한미 FTA를 비준할 실익이 전혀 없다.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 이식하는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정,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한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낡은 일본식 경제제도를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는 세계금융위기, 재정위기를 초래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1% 부자들을 위해 나머지 99%가 고통 받는 자국의 신자유주의 경제폐해를 비판하면서 시작된 시위가 이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했던 미국식 카지노 자본주의가 철저히 실패했다는 반증이다. 

한미 FTA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재재협상에 착수하라.  

심각한 이익의 불균형, 국가통상주권과 입법권의 제약을 감수하면서 초헌법적인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정부는 즉시 한미 FTA 독소 조항의 폐기와 이익균형 회복을 위한 재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 한미 FTA를 절실히 원하는 쪽은 대미수출흑자국인 한국이 아니라, 신용등급하락 및 더블 딥과 장기적 경제 침체 속에서 한미 FTA를 위기 돌파 전략으로 삼고 있는 미국이므로 재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저자세와 패배주로 단념할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 한미 FTA 비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이유와 요구사항 발표

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18일(화) 대한문 앞


대한문앞에서 1인시위중인 이석태공동대표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10/18(화) 오전 11시,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비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1인시위는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공표한 10/18(화)부터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 10/28(금)까지 열흘 간, 서울광장(분수대)에서 매일 3회, 오전 8시-10시, 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5시-7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이유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본회의가 예정된10/28(금)까지 열흘 동안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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