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2002-08-01   435

생명공학감시운동팀

지난 달 초순경 인간복제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클로네이드사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국내에서도 인간복제실험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드디어 복제인간의 등장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클로네이드 한국지사는 지난 23일 기자회견까지 열고 국내에 이미 3명이 복제인간을 임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에는 인간복제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며, 클로네이드사는 이것을 노리고 국내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생명윤리법의 제정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생명윤리법 제정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모두 각각 생명윤리관련법 시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간만 끌어온 정부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 금지”라는 핵심적 내용을 슬쩍 빼버린 채 국무조정실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과기부는 산하의 생명윤리자문위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무시한채 시안을 만들었고, 보건복지부는 원안에서 핵심내용을 빼버린 시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후에 공청회를 여는,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각 부처가 국무조정실에 안을 제출했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밝혀진 것이 아닌 부처간 이해다툼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장관 면담을 추진하는 등 공동대응을 계획하고 있고, 정부가 조속한 법제정을 추진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식약청은 미국 가공식품의 수입통관시 GMO(유전자 변형 식품)가 첨가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구분유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철회하고, 이를 자가 증명서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료 검사에서 GMO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수많은 농산물들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현실을 볼 때 이 번 규제완화는 GMO의 무분별한 수입을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GMO 표시제가 이제 갓 1년을 넘긴 지금 안전한 먹거리의 보장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질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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