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제정 공동캠페인단,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

“시민단체와의 논의 여지 열어둘 것” 약속 받아

참여연대 등 68개 시민. 환경, 종교단체로 구성된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제정 공동캠페인단은 2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김성호 장관과 면담을 갖고 올바른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공동캠페인단의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각각 추진함으로써 업무중복 및 정책혼선 우려를 낳은 바 있는 생명윤리법 단일안 마련과 관련, 지난달 25일 국무조정실의 조정결과 법제정의 주무부처로 결정된 보건복지부는 현재 정기국회에서의 입법을 앞두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생명윤리법의 최종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법안에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 금지를 명시하지 않아 ‘알맹이 없는 껍데기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캠페인단의 공식요청에 의해 오늘 면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맨 왼쪽에서 시계방향 첫번 째)과 공동캠페인단 대표자들이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공동캠페인단은 이날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 행위의 예외없는 금지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인공수정에 관한 조항의 포함 △유전자조작동물 및 기타 생명체의 안전과 윤리 확보 △벌칙조항 강화 등을 명시한 법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 행위’에 대해 공동캠페인단은 임신이외의 목적으로(인간개체복제 혹은 연구를 목적으로) 배아를 생산해서는 안되며, 배아복제 방법에 있어서도 인간 또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방법의 금지를 반드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자문의 역할이 아닌 심의, 의결권한을 갖도록 역할을 확대, 강화할 것을 비롯하여 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면담결과에 대해 박병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은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장관으로부터 시민단체들과의 논의의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향후 의견조율이 있게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면담에는 김상희 여성민우회 대표, 박창길(성공회대 교수)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박병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한국염 여신학자협의회 총무, 이동익 천주교 주교회의 신부, 박상은 한국누가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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