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3-04-28   726

위험, 기술, 그리고 사회*(3)

<번역> 김명진 |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위험, 정치, 그리고 사회

미국에서는 사회학과 연관이 있는 많은 쟁점들이 기술의 성장과 관리를 둘러싼 논쟁에서 핵심 이해당사자들간에 나타나는 지속적

갈등의 산물인데, 특히 산업체와 사회운동 조직간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러한 갈등으로부터 몇 가지 핵심적인 사회학적 주제들이 도출된다.

공익, 과학, 사회운동

기술적 위험이 가진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위험의 감소로부터 나오는 편익이 공익(公益)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의 모든 행위자들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위험의 감소에 의해 득을 본다. 이는 곧 행위자들이 다른 이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운동과 소비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조직들은 자원을 끌어들이고 대중적 지지를 얻는 과정에서 이러한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씨름해야만 한다(Olson, 1965). 그 결과 이들 조직들은 스탭, 기술적 전문성, 자금(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에 있어 항상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한다. 반면 많은 기술들과 연관된 편익은 대부분 사익(私益)이고, 따라서 그런 기술로부터 이윤을 취하는 산업체들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이용할 물적 자원을 풍족하게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산업체들 역시 무임승차자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산업별 연맹이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해 운영될 때 생기는 문제 같은), 이런 일은 상대적으로 드물고 산업체가 취하는 로비 전략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Dietz and Rycroft, 1987).

사회운동 조직들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끌어들이고 동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Frey et al., 1992; Gamson, 1990; Walsh, 1981). 그 결과 공급되는 공익의 양 ― 위험을 가능한 한 최소로 감소시키는 것 같은 ― 은 최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은 한 가지 점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 사적 이익의 추구는 종종 고삐풀린 사적 이해관계의 반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쉬운 반면, 공익을 촉진하는 집단은 도덕적 덕목을 갖춘 것으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반대자들이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그 외 여타 사회운동들에 대해 ‘특수 이해관계(special Interests)’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애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과 위험 정책 시스템 내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러한 사회운동을 지지하며 산업체측의 동기를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Dietz and Rycroft, 1987). 게다가 기술적 위험을 비롯한 여타의 환경 쟁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규범을 건드리는

도덕적 요소를 품고 있는 듯 보인다(Stern et al., 1985-1986).

이처럼 기술의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에 자원에 대한 접근도와 통제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 논쟁의 주요 행위자들간에 전문성의 불균형이 생겨난다. 전문성은 위험 평가 및 산정에서 매우 소중한 자원인데, 그 이유는 정책의 입안과 실행이 과학기술적 증거에 매우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산업체측과 여타의 기술 옹호자들은 자신들이 전문성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위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정책 과정으로부터 분리된 공식적 방법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내지 기술적 갈등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를 한다. 반면 반대 집단들은 자신들이 전문성에 대한 통제력에서 제약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며 공식적인 분석 양식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쟁점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위험을 둘러싼 갈등을 정치적 쟁점으로 규정하려 애쓴다(Dietz et al., 1989). 이런 맥락에서 워윅은 환경정의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처하고자 하는 지역 집단에게 있어 외부로부터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지적했다(Warwick, 1999).

산업체들이 이용가능한 자원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은 곧 위험 정책 시스템이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체측이 전문성을 이용해 자체적인 위험 추정치를 산출하고 다른 이들의 위험 추정치를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반대자들은 대체로 산업체측이 내놓은 기술적 분석에 대항해 균형을 맞출 만큼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공개적 위험 평가는 대체로 위험이 과대평가될 것을 우려하는 이들로부터 광범한 공식적 비판을 받지만, 위험이 과소평가될까봐 걱정하는 이들에 의해서는 비판을 덜 받는다.

환경운동 집단이나 여타의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공식적 분석을 강조하는 위험 정책에 회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체 역시 책무와 대중의 선호를 강조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일반대중은 종종 더 엄격한 위험 규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산업체측은 대중의 관점이 과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의 선호와 대중의 선호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간극은 일반대중의 무지 탓으로 돌려지는데, 만약 대중이 무지하다면 그들이 가진 관점이 위험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입장은 반대 집단이 공식적 분석에 대해 보이는 회의적 태도에 비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더 이기적인 것도 아니다. 사회학적 관심의 초점은 [두 개의 관점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갈등하는 관점들 ― 자원에 대한 통제력의 차이에 기인한 ― 이 위험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어떤 과정이 받아들여지는가를 결정하는 배경이 된다는 데 맞추어져 있다(Dietz et al., 1989).

언론

언론은 위험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 따라서 기술에 비판적인 사회운동 조직들에 대한 지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보수적 입장의 비판자들은 언론보도 ― 위험한 기술에 관한 보도를 포함해서 ― 가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Rothman and Lichter, 1987).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설사 언론보도에서 편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절차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Combs and Slovic, 1979; Sandman et al., 1987). 언론은 극적인 사건들을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며, 뉴스 기사에서 일반대중에게 전달하기 쉬운 요소들을 주로 전달하려 한다. 기술적 위험에 관한 보도는 종종 러브 커낼(Love Canal)이나 타임스 비치(Times Beach)와 같은 환경적 재난이나, 온실 효과처럼 어떤 기술적 위험에 관한 새롭고 극적인 증거가 나타났을 때 이루어진다. 극적이지 않은 사건은 뉴스 가치를 갖지 못한다. 어떤 기술이 무리없이 잘 작동할 때나,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생산품이나 물질이 다른 연구에 의해 또다시 안전한 것으로 판명났을 때에는 보도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극적 사건들에 편향되어 있는 것 외에, 언론은 기술이나 환경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위험에 관한 기사는 스포츠, 기업, 정치에 관한 보도가 기대고 있는 ‘내부자(insider)’ 지식의 이점을 결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결합되면서 언론은 공식적 위험 평가의 기술적 세부사항보다는 위험의 정치나 위험을 둘러싼 논쟁을 보도하는 데 더 나은 여건을 갖게 된다.

언론보도, 여론, 그리고 정치적 행동 사이의 관계는 썩 잘 이해되고 있지 못하지만, 몇몇 연구들이 이 공백을 메워 왔다(예컨대 Gamson, 1990; Gamson and Modigliani, 1989; Stallings, 1990를 보라). 기술 일반에 대한 태도가 그에 대한 언론보도의 양에 따라 부침(浮沈)을 겪는다는 점은 알려져 있지만(Mazur, 1981, 1984),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대중의 행동으로 번역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험한 기술이나 그에 수반한 논쟁을 다룬 언론보도가 그 기술을 반대하는 사회운동 조직들에 대한 지지나 회원 수 증가의 기반이 되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언론보도가 산업체의 관행에 대한 회의적 태도와 명백하게 연관되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페로우는 기술적 위해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증가해 온 이유로, 산업체들이 심각한 재난의 위험을 부인했는데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원래 입장이 번복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Perrow, 1994). 이런 관행이 긴 역사를 갖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대중이 종종 안전성에 관한 산업체의 주장을 거부하고 위험 관리 기관들에 대해 점점 더 불신을 보이는 것은 놀랄 일이 못된다(Freudenburg, 1993). 따라서 언론과 여타 제도들이 위험에 관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학적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불균등한 영향

모든 기술들은 영향 ― 사람들과 환경이 받는 비용과 편익 ― 을 낳는다. 그런데 어떤 기술로부터 거의 혹은 전혀 편익을 얻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예컨대 독성폐기물 처리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와 연관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Bryant, 1995; Bullard, 1990; Erickson, 1994; Szasz, 1994). 반면 화학회사 주식에 투자한 이들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위험을 거의 겪지 않으면서 큰 편익을 얻는다(Frey, 1995). 역으로, 규제나 여타 수단을 통해 위험이 제거되거나 경감될 때에는 폭넓은 인구집단 대부분이 약간의 편익을 얻는 반면, 소수의 사람들(예컨대 기업 소유주, 관리자, 노동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공식적 위험 평가는 총합 자료(aggregate data)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불균등한 영향의 문제는 무시된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위험 산정이 사회 일반에는 순(純)편익이 생김을 보여주면서 특정 개인, 지역, 공동체에는 순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간과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 특히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결과의 공평성은 의문시될 수밖에 없으며, 정의와 형평성이라는 널리 퍼진 규범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로 알려진 운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Freudenburg, 1984).

분배상의 형평성 문제는 정책 제안이 미치게 될 불공평한 영향이 일단 파악되고 나면 또다른 우려를 낳는다. 님비 운동을 지원하거나 여타의 효과적인 반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재정적·조직적 자원을 가진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혜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는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위험의 대부분을 떠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Bryant and Mohai, 1992; Bullard, 1990; 아래 서술될 삶의 기회에 관한 논의도 보라). 사회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기술적 위험에 직면하는데, 이런 위험은 완전히 회피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험을 부담하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부지 선정 논쟁들은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논쟁을 종결시키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길은 편익, 비용, 위험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 위험 관리 절차이다. 그러한 절차야말로 님비를 핌비(PIMBY, put in my backyard)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Rosa, 1988). 이 문제는 위해성이 있는 기술과 전지구적 환경 변화를 둘러싼 선진국-개발도상국간 갈등에서 볼 수 있듯, 전지구적 수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Covello and Frey, 1990; Frey, 1994). 여기서는 덜 부유한 국가들이 전지구적 혹은 지역적 환경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그 대가로 더 부유한 국가들로부터 재정적·기술적 조력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 대중참여

위험을 둘러싼 논쟁들이 그토록 오래, 또 격렬하게 지속되는 이유는 위험 정책에서 과학의 역할과 대중참여의 역할 사이의 긴장으로 거슬러올라가 생각해볼 수도 있다. 한편으로 보면, 위험에 관한 정책결정에서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결함이 많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고에 입각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중이 이 증거에 대해 종종 불편해한다는 사실 자체가 대중의 우려를 기각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과 대중참여] 각각에 대해 정당한 역할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적절한 통로를 제공해 주는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논의에서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informing the public)’을 목표로 하는 일방향적 모형을 버려야 한다.

즉, 대중의 지각과 선호를 변화시켜 전문가의 그것에 맞추겠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Covello et al., 1988). 그 대신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대중의 관점은 정당한 것으로 파악되며, 전문가의 관점은 귀중한 것이지만 아울러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이제 ‘논쟁에 대한 정보제공(informing the debate)’이 된다(Stern, 1991; Stern and Fineberg, 1996; U.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9). 과학적 증거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가치적재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이를 뒷받침하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사회학에서는 이런 실천을 이뤄내기 위한 지침을 이미 내놓고 있다. 특히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연구들은 과학적 분석과 규범적 고려를 통합시키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Burns and Uberhorst, 1988; Dietz, 1987, 1988, 1994; Freeman and Frey, 1986, 1990-1991).

사회영향평가에서의 경험은 통상적인 대중참여의 과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만약 참여 과정에서 주요 정책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야 대중참여가 허용된다면 대중에게는 ‘거부권 행사 집단(veto group)’의 역할만이 남게 되며, 이로써 맹목적인 ‘반대자(nay-sayers)’로서의 대중의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고 만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위험 평가를 설계하고 적절한 관리 전략을 고안하는 데 참여하도록 허용된다면 갈등 해소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위험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관이 있는 요인들이 분석에 포함될 수 있고 관리 전략에서도 그들이 선호하는 보상 방법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Rosa et al., 1987). 이와 같은 참여는 분석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핵심 행위자들간의 신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학을 위한 연구의제

위험의 사회학은 다양한 이론적 전망, 연구 프로그램, 그리고 (위험의 사회적 맥락, 정치 및 형평성에 관한) 사회학적 질문들이 여럿 뒤섞여 [최근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분야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사회학 세부분야들이 위험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사회학의 기본 관심은 위험에 관한 질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인간이 기술적 위해에 노출되어 생기는 위험, 생태경관이 심대하게 변화함에 따라 모든 생물종들이 겪는 위험, 근시안적인 소비 및 생산 관행에 의해 생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위험 등이 그것이다.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많은 사회학적 주제들은, 여기에서 위험이라는 제목 아래 포괄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기술적 위험의 문제에서 파생되었으며 이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예컨대 많은 사회영향 연구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입지가 해당 지역에 미치게 되는 불확실한 영향(즉, 위험)을 다루고 있다(Freudenburg, 1986). 국가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대중 논쟁은 서로 경쟁하는 에너지원들과 연관된 위험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논쟁으로 볼 수도 있다(Rosa et al., 1988). 그리고 특정 기술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은 기술의 위험에 대한 시민의 거부로 그 원인을 추적해갈 수 있다(Mazur, 1981).

기술적 위험이 사회학에서의 기존 관심사에서 분명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사회학적 관점이 위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연구는 모두 합해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사회학에서 기술적 위험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몇몇 사회학자들이 설득력있게 제시했지만(특히 Christenson, 1988; Freudenburg, 1988; Short, 1984를 보라),

사회학적 관심의 핵심 주제들은 여전히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여기서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의제의 밑그림을 그려 보면서 이 주제에 관한 리뷰를 마칠까 한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향후 연구를 위한 의제들을 개관한 바 있어(Perrow, 1984; Short, 1984; Heimer, 1988; Christenson, 1988; Jaeger et al., 2001), 우리의 작업은 그 짐을 훨씬 덜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이 우리의 분석을 위한 출발점을 제시해 주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먼저 그들의 작업 의제를 요약해 보면서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 듯하다.

페로우(Perrow, 1984)는 위험 산정에 관한 현재의 견해들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가지 형태의 합리성 ― 절대적 합리성(absolute rationality),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사회적 합리성(social rationality) ― 에 관해 논의했다. 위험-편익-비용 분석이 의지하고 있는 절대적 내지 경제적 합리성은, 그로부터 나온 정량적이고 일견 정확해 보이는 분석들이 대중에 의해 종종 비판받거나 거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위험 산정 분야를 지배해 왔다. 허버트 사이먼이 제시한 제한적 합리성 개념은 인간의 합리성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절대적 합리성의 근저에 깔

린 근본 가정이 부당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Simon, 1982). 그러나 제한적 합리성에 입각한 접근이 위험 평가자들 사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판단과 위험 선택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핵심 특징들을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사회적·문화적 합리성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는 것이 페로우의 주장이었다. 특히 그는 사회 생활을 규정하는 두 가지 특징 ― 사회적 행위자들간에 나타나는 재능과 관점에 있어서의 편차, 그리고 상호의존성을 조정하고 이러한 재능과 관점의 다양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용도를 제공하는 사회적 연대 ― 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위험 산정의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쇼트(Short, 1984)는 1984년 미국 사회학회 회장 취임연설에서, ‘사회적 합리성’의 성격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사회학에 매우 중요하다는 페로우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쇼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 의제를 좀더 구체화했는데, 특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주제로 한 수많은 연구들과 ‘사회구조(social fabric)’ 내에서의 기술적 위험에 관한, 그 수는 적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문헌들 사이에 그 전까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친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헤이머(Heimer, 1988)는 위험의 심리학에 관한 리뷰 논문에서 심리학적 접근이 지닌 네 가지 주요 약점을 지적한 후 이를 위해 사회학적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고 썼다. 그 약점은 심리학적 접근이 다음 네 가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자발적으로 떠안은 위험(즉, 쾌락을 위해 감수하는 위험) △ 사회적 지위가 위험 지각에 미치는 영향 △ 어떤 위험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선별하고 일단 선별된 위험을 ‘틀짓는’ 데 있어 조직 동역학이 하는 역할 △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회피할 수는 있는 위험을 피하고, 위험에 관한 기존의 선택을 다시 손보거나 좀더 매력적인 선택지를 추구함에 있어 사람들이 수행하는 능동적인 역할. 크리스텐슨(Christenson, 1988)의 농촌사회학회 회장 취임연설은 농촌사회학자들이 농촌 사람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위험에 연구 방향을 맞추도록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기술적] 위해들이 농촌 사람들의 삶의 기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파악해 그 정도를 추정해 보고, 그러한 위험들이 어떻게 예방 내지 감소될 수 있을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위험에 처한 인구집단을 파악하고, 그런 상황을 비경제적인 용어로 평가하며, 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등의 여러 요소들로 구성된 연구 프로그램 개요를 제시했다.

재거 등(Jaeger et al., 2001)은 위험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발전시키면서 위험 분석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학과 공학에서의 합리적 행위자 패러다임을 처음으로 문제삼았다. 이 패러다임은 위험에 대한 주류 분석을 떠받치고 있는데, 개인들이 목적을 가진 행위자들로서 적절한 정보가 주어지면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재거 등은 이러한 지향을 선험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대신, 경험적 증거, 이론적 기준 및 정책적 요구에 비추어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사회학적 내용이 풍부해진 학제적 틀 구조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위험 조사의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영역을 적절한 메타-이론적 지향 ― 합리적 행위자 전통과 심리측정적 전통에서처럼 개인주의적인 것이거나 문화적, 상호작용적, 조직적 전통에서처럼 사회학적인 것이거나 간에 ― 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틀 구조의 목표는 지적 도구들을 적절한 이론적 혹은 정책관리상의 필요와 짝지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제언들은 모두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주제들도 많다. 여기서는 사회학의 연구 의제에 앞으로 덧붙여져야 할 네 개의 주제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물론 이것 외에도 다른 주제들 역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지식, 과학, 정치

과학은 위험 평가, 산정 및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회학적 탐구를 해볼 만한 주제이다. 최근의 과학사회학과 지식사회학에서 나온 몇몇 주제들은 [위험 문제에도] 분명 잘 들어맞는다. 예컨대 기술적 위험이라는, 아주 오래 전부터 어디에나 있어 온 사회적 문제의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전문화된 것에는 어떤 역사적, 사회적 조건들이 작용했는가? 서구의 지배적 지식 시스템인 과학은 그것이 가진 능력의 경계선상에 있는 증거(혹은 그것의 부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불확실성과 논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옳은’ 답을 요구하는 정책 시스템의 목표에 의해 연구가 부분적으로 추동되는 경우, 이 경계는 어떻게 파악될 것인가? 이러한 난점들은 새로운 과학적 실천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는가(Funtowicz and Ravetz, 1992)?

많은 과학사회학자들은 과학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따라서 결국 주관적인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예컨대 Pinch and Bijker, 1984), 몇몇 사회학자들은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을 위험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Buttel and Taylor, 1994; Hilgartner, 1992; Johnson and Covello, 1987; Stallings, 1990). 그러나 모든 지식 주장들 ― 과학지식이건 다른 어떤 지식이건 간에 ― 에 오류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을 취하려 한다. 이는 모든 지식 주장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모든 지식이 동등하게 오류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술적 위험에 관한 사실들을 포함한 많은 과학적 사실들은 단순한 사회적 구성 이상의 근거를 실재 속에 갖고 있다는 것이다(Rosa, 1998). 예컨대 납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주관적 특징을 가질 수 있으며(이는 미국에서 1950년대까지도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Graebner, 1987]), 정확한 정량화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납에 일정정도 이상 노출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는 점은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그 사회 성원들의 공유된 믿음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그러하다. 역으로 이러한 공유된 믿음은 선별 과정과 문화적 전파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Burns and Dietz, 1992a, 1992b).

그러나 정책에 봉사하는 과학이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이 뒤얽혀 있으며, 이 때문에 지식의 추구와 민주주의의 운영 사이에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Burns and Uberhorst, 1988; Dickson, 1984; Dietz, 1987, 1988). 정책 영역에서는 과학적 믿음, 증거, 논증들이 사회적·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지 않다(Proctor, 1995).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영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 특히 이론 과학에서 벗어나 위험 분석에 쓰이는 과학적 내지 공식적 방법으로 넘어갈 때 ― 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 위험에 대한 태도의 형성에서 전문직 교육과 작업 경험 중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지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상세한 탐구가 요청되고 있다(그러나 Dietz and Rycroft, 1987을 보라).

전문가들이 어떻게 정보를 얻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닌 가치와 태도는 연구 결과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다양한 위험 논쟁들에서 과학자 활동가(scientist activist)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과학자들은 대중 논쟁에 개입하는 길을 택하는지, 내지는 왜 어떤 과학자들은 특정한 어느 한쪽 편을 드는지 같은 문제에 관해 우리는 거의 모르고 있다. 구조적 층위에서 정책과 연관된 과학의 제도적배치를 이해하기 위한 더 많은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자금지원의 우선순위가 과학지식의 성장을 어떻게 형성하며, 반대로 과학 네트워크(소위 말하는 ‘인식적 공동체’)는 어떻게 정책을 형성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험의 분배와 삶의 기회

‘삶의 기회(life chances)’라는 개념은 막스 베버(Weber, 1958[1921])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어떤 사람의 삶의 질이 계급지위에 의해 결정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기술적 위험이라는 맥

락에서 보면, 삶의 기회라는 용어는 현대의 사회생활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기든스와 벡(Giddens, 1990; Beck, 1992)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은 사회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의 기회는 주요 사회 집단들 사이에 상당히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위험의 분배 문제를 다룬 연구는 느리게 발전해 왔다(Bryant and Mohai, 1992; Bullard, 1990, 1992; Freeman, 1989; Frey, 1995, 1996; Taylor, 1992를 보라). 우리는 위험이 계급, 직업, 성별, 민족과 인종, 지역, 국

경, 그리고 세대나 종(種) 등의 다른 유의미한 사회적 범주들에 따라 어떻게 분배되는지 거의 모르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위의 전형적 측면들이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계층화의 한 측면 ― 즉, 지역적, 전지구적 수준 모두에서 기술적 위해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른 계층화 ― 에 의해 강화되고 영속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Frey, 1998, 2001b; Robinson, 1989를 보라).

위험 지각, 세계관, 정치적 행동

대중은 전문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위험을 지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험 지각에 관한 증거들은 서로 엇갈리고 있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지는 논란거리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 지각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제한적인 표본에 근거한 것이며, 응답자의 배경이나 사회적 상황 등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위험 부각(risk salience)과 위험 인지간의 관계에 관한 굴드 등의 연구(Gould et al., 1988)가 좋은 출발점이긴 하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 개인이 위험 정보를 얻는 데 드는 비용

은 대체로 높기 때문에, 대중은 자신들에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위험에 관해서만 정확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 위험의 정도를 묻는 많은 설문들은 총합 수준에 맞추어 만들어지는데, 이 때문에 대다수 응답자들의 구체적인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전체에서 살인사건에 의한 사망률은 시카고에 사는 젊은 흑인 남성이나 캔자스주에 사는 나이든 백인 여성

이 경험하는 살인의 진정한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총합 위험 통계는 그들의 삶의 경험과 거의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의 학부 학생들은 적절한

위험 평가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업적 어부나 밀 농부들에 비해 위험을 잘못 계산할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 위험에 관한 설문 응답자들은 설문조사의 모든 항목들

― 상대적 위험과 같은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도 포함해서 ― 이 [어떤 위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가에 대한 판단 외에] 해당 위험의 원천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한 응답자의 견해까지도 묻고 있다는 합당한 가정을 할지 모른다. 따라서 그들의 응답은 연구자가 의도한 객관과 주관 사이의 분명한 구분을 흐려놓을 수 있다.

위험 정보의 원천과 위험 지각이 변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술적 위험에 관한 언론보도를 다룬 몇몇 연구들이 있지만(Gamson and Modigliani, 1989; Mazur, 1994; Stallings, 1990), 언론이 대중의 지각에 미치는 미묘한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위험 지각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을 다른 정보원(源)들, 예컨대 공식 교육, 작업 경험, 가족 및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등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체르노빌, 보팔, 드리마일 섬과 같은 극적 사건들이 대중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특히 중요하다.

위험 쟁점들이 도덕적 차원을 갖는 듯 보인다는 점은, 도덕적 규범들이 환경운동에 대한 지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위에서 인용하면서 이미 언급했다(Stern et al., 1985-1986). 이제 도덕적 규범들이 정치적 행동주의, 세계관, 가치, 태도, 위험 지각, 그리고 사회구조 내에서의 개인의 지위 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듯하다.

핵 위험과 여타의 위험들에 대한 지각을 가치 및 환경 일반에 관한 믿음과 연관시킨 휫필드의 연구가 이런 방향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Whitfield, 1998).

국제적 기술위해의 정치경제학

선진국에 근거를 둔 초국적기업들(TNCs)은 [자국에서] 금지되었거나 낡았거나 규제를 받는 기술과 생산품들을 저개발국들(LDCs)에 수출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에서 나온 방사능으로 오염된 분유, 살충제, 담배, 유해폐기물, 유해 생산공정(석면 가공, 비소 생산, 구리 제련) 등이 있다(Covello and Frey, 1990; Frey, 1995, 1997, 1998, 2001b; Hilz, 1992).

저개발국들은 위험의 분석과 관리를 위한 자원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초국적기업들의 수출 관행은 저개발국의 보건, 안전 및 환경 위험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킨다(Barkin, 1991; Bogard, 1989; Covello and Frey, 1990; Hilz, 1992; O”Connor, 1989). 이에 따라 초국적기업의 수출 관행과 저개발국에서 영업중인 초국적기업의 실제 활동에 대한 사례연구와 비교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다(Bunker, 1985). 또한 저개발국이 직면해 있는 보건, 안전 및 환경 위험 중 초국적기업의 활동에 기인한 것들 전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유해 수출 관행에 대처하는 국가적, 국제적 노력에 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현재 어떤 정책 옵션들이 가능한지를 남김없이 파악하려는 체계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결론

기술적 위험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제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 그러한 위험을 조사하는 데 쓰이는 공식적 절차들 △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 시스템의 발전 △ 위험에 대한 현재의 사회과학적 접근들 △ 위험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동역학 등을 리뷰했고, 앞으로 사회학적 연구가 요청되고 있는 많은 영역들을 짚어보았다. 분명 위험이라는 주제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쉽지 않은 사회학적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이 질문들에 천착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를 느낀다. 현재의 연구들은 개인의 위험 지각에 대한 탐구에서 조직, 기관, 정책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거쳐 사회의 변환과 전지구적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에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위험에 대한 이해는 미시에서 거시까지에 걸친 이러한 범위를 포괄할 수 있고 경험적 세부사항에도 주목하는 이론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구체적인 맥락 속에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위험의 사회학은 사회과학 이론의 핵심에 있는 질문들, 즉 합리성, 작인, 집단행동, 가치판단, 지구화, 사회질서, 실재의 구성, 사회문화적 변환과 같은 문제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위험 연구는 물리적·생물학적 환경, 그리고 인간이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데 쓰는 기술에 좀더 주목해 사회과학 이론을 재구성함으로써 다시 그 이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토머스 디에츠, 스콧 프레이, 유진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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