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4-05-13   2323

[논평]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세월호 참사 관련 경찰의 직권남용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세월호 참사 관련 경찰의 직권남용

‘노란리본’ 단 시민들 통행 차단하라는 서울경찰청 지침

검찰 고발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위원회 등의 조사요청할 것

 

 

오늘 경향신문 등은, 지난 5월 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모여 있는 청와대 근처까지 가려는 시민들중에 노란리본을 단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라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노란리본을 단 사람들은 불법시위자가 될 가능성 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실제 5월 9일 낮,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경찰들이 노란리본을 가슴에 단 사람들을 제지하고 통행을 막는 일이 있었는데, 현장의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상부의 지휘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찰의 직권남용이고 불법행위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직권남용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일환으로 이같은 지침를 내린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행위로 가까운 시일 안에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을 상대로 채증과 염탐행위 등을 한 경찰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책이 있어야 한다. 

4월 20일 실종자 가족들이 팽목항에서 서울로 상경하겠다고 했을 때 경찰은 가족들의 행렬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 채증을 하여 인권을 침해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지난 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경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지 않은 ‘사복경찰’을 1일 평균 22명 배치했다. 이들이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을 몰래 조사하고 감시하는 등 염탐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해경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피해자 가족 인터뷰를 몰래 녹음한 일도 있었기에 사복경찰의 염탐행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는 경찰청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반드시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논평]노란리본시민통행차단경찰지침.hwp

* 참고 : 경찰  ‘노란 리본’ 단 시민 통행 막아(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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