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원들은 어떤 법안을 발의했나?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원들은 어떤 법안을 발의했나? 

‘세월호 관련 법’발의 현황 이슈리포트

 

1.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관련법 100건 발의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회에는 4월 21일부터 ‘세월호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고, 5월 23일까지 33일간 총 501건의 법안 중 100건의 ‘세월호 관련 법안’이 발의됨.

 

2. 주제별 법안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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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로 법안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관리 및 교육 관련 법안이 41건 발의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선박 등 해난사고 관련 법안이 29건, ▲재난 대응 관련 법안이 18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규명 관련 법안이 7건,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법안이 5건 발의되었음.

 

총 41건 발의된 안전관리 및 교육 관련 법안은 크게 1) 일반 안전 법안(3건), 2) 학교, 학생안전 법안(31건), 3) 건축, 철도 안전 법안(7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학교, 학생 안전 법안은 ▲교육 활동 전 안전점검 및 교육 강화 법안(5건), ▲안전사고 관련 교육 강화 법안(6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안전 관련 대책 마련 법안(14건), ▲교육 활동의 안전수준 강화 법안(5건), ▲기타 법안(1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관리 및 교육 관련 법안>

대분류

소분류

발의건수

일반 안전(3건)

3

학교, 학생 안전

(31건)

교육활동 전 안전점검 및 교육 강화

5

안전사고 관련 교육 강화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안전관련 대책 마련 강화

14

교육 활동의 안전수준 강화

5

기타

1

건축, 철도 안전(7건)

7

합계

41

 

총 29건 발의된 선박 등 해난사고 관련 법안은 크게 1) 선박안전관리 법안(22건)과 2)선장 등의 구조의무 강화 법안(7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선박안전관리 법안은 ▲선박 안전 기준 및 장비 등 강화 법안(9건), ▲선박 안전 관련 벌칙 강화 법안(4건), ▲선박 안전 훈련 및 안내 강화 법안(4건), ▲승선신고 관리 강화 법안(4건), ▲기타 법안(1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 관리 및 교육 관련 법안>


대분류

소분류

발의건수

선박안전관리(22건)

선박 안전 기준 및 장비 등 강화

9

선박 안전 관련 벌칙 강화

4

선박 안전훈련 및 안내강화

4

승선신고 관리 강화

4

기타

1

선장 등 구조의무(7건)

7

합계

29

 

총 18건이 발의된 재난 대응 관련 법안은 크게 1) 재난 대응 체계개선 법안(7건), 2) 재난 피해자 등 보상 및 지원개선 법안(9건), 3) 재난 관련 보도 개선 및 표현 규제 법안(2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재난 피해자 등 보상 및 지원 개선 법안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등 지원 강화 법안(4건), ▲재난 피해자 가족 보상 및 지원 범위 확대(4건), ▲의사상자 범위 확대 법안(1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난 대응 관련 법안>

대분류

소분류

발의건수

재난대응체계 개선(7건)

7

재난피해자 등 보상

및 지원 개선(9건)

재난 관련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등 지원 강화

4

재난 피해자 가족 보상 및 지원 범위 확대

4

의사상자 범위 확대

1

재난관련 보도개선 및 표현규제(2건)

2

총계

18

 

그 외에도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 지원 및 진상규명 법안 7건,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강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5건이 발의되어 있음. 

 

3. 정당별 / 의원별 법안발의 현황 

 

‘세월호 관련 법안’의 정당별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3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57건, ▲정의당 의원들이 5건의 법안을 발의함. 이 외에도 상임위 논의를 거쳐 위원장 대안이 2건 발의되어 4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건’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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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의원별 법안발의 현황


‘세월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중복을 제외하고 총 47명임. 이 중 새누리당 의원이 총 21명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명, 정의당 의원이 2명임. 


정당별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살펴보면, 새누리당(21명)은, 김명연, 김성찬, 김을동, 김재원, 김한표, 김현숙, 류지영, 박대출, 박인숙, 박창식, 서청원, 성완종, 손인춘, 심윤조, 윤명희, 윤상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우현, 한선교 의원이고, 


새정치민주연합(24명)은, 강창일, 김경협, 김광진, 김상희, 김영환, 도종환, 문희상, 민홍철, 박민수, 박혜자, 박홍근, 백재현, 신학용, 안민석, 유기홍, 유대운, 윤관석, 이목희, 이언주, 이찬열,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한정애 의원,  


정의당은(2명)은 김제남, 정진후 의원임. 


안전행위원회 김태환 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이 각각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대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여 4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법안별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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