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참사넷 성명] 검찰도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20160712_"검찰도 최교일도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 서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라니!”
2016. 7. 12,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중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소중지 책임자’였던
국정조사특위 최교일 위원 사퇴 촉구하고 위원으로 선임한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검찰도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에 참가하다니!

오늘치(7.12)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9명의 새누리당 소속 위원 중 한 사람인 최교일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인 2013년 3월에 영유아와 임산부를 폐손상으로 숨지게 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검찰의 ‘기소중지’결정을 지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대 국회 초선인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ㆍ문경ㆍ예천)은 2005년부터 2013년 4월까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대검 연구관, 수원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서울고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그의 검찰 이력 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재임한 서울중앙지검장 경력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 미상의 산모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다’ 라는 역학조사를 발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해 11월부터 ‘동물흡입독성실험 중간조사를 통해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서 사람에게서도 나타난 폐섬유화가 확인되었다’며 판매금지 및 회수결정을 내렸고 다른 제품들도 팔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2012년 2월에는 같은 내용의 동물실험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대책 등과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해 문제는 제조사와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2년 8월 3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1년을 맞아 손녀를 잃은 할머니, 부인을 잃은 남편, 그리고 아내와 자식을 잃은 남편 등 사망 유족 9명이 옥시레킷벤키저(당시 대표 거라브 제인), 롯데마트(노병용) 등 10개의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첫 형사고발이었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와가족모임으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174건으로 그 중 사망이 52건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인과관계를 밝힌 것으로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환경부는 제품하자 사건이어서 환경보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에 국가인증마크까지 내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도 피해 대책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으며, 국무총리실에서는 T/F를 꾸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T/F는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광고에 대해 솜방망이 과징금만 부과했다. 가해기업들은 정보조사가 잘못됐다며 자신들의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적반하장격의 오리발만 내밀었다. 정부 부처 어느 곳도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검찰에 제조판매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는 날까지도 광화문 한복판에서 72번째의 1인시위를 벌이는 등 거리에서 피해 대책을 호소해 왔다. 

이렇게 고발 당시 사망자가 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망사건이었음에도 검찰은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 당시 옥시레킷벤키저 사옥이 있던 강남구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에 맡겼다. 그도 모자라 2013년 3월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며 사건 수사 자체를 중단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고발자들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정부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망사건 수사는 검경이 하는 것 아니던가? 과학수사는 어디 갔던가? 검찰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포기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내팽개쳤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13년 4월 최교일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만둔다. 

2014년 3월 정부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고, 1차 고발인으로 참가한 9명의 사망자들이 고발된 제조판매사들의 제품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라는 연관성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수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8월 피해자 64가족 102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14개 제조사를 상대로 2차 고발장을 서중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 뒤로도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2015년 8월말에야 경찰이 일부 기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다시 몇 달 뒤인 2016년 1월에 가서야 수사팀을 꾸린다. 

이상이 국민과 피해자들의 요구로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의해 구성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검찰의 문제점이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9명 중 한 명인 최교일 위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검찰은 올해 6월 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7월 4일로 미뤘고 또 다시 발표를 연기한 상태다. 이 때는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대상을 정하는 시기였는데 최교일 위원이 포함된 새누리당에서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빼야 한다며 우겼고, 특위 구성 결정을 코 앞에 둔 야당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며 동의해 줬다. 청문회에 설 위기를 모면한 검찰은 곧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가 멋쩍었는지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 이라는 표현은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인가! 천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조사대상의 핵심인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최교일은 특위 조사위원을 사퇴하라. 국정조사특위는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최교일을 청문회 증인에 포함시켜라. 

2016년 7월 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ㆍ환경보건시민센터ㆍ환경운동연합ㆍ환경법률센터ㆍ참여연대

 

20160712_"검찰도 최교일도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 서야 한다"
최교일 의원,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옥시 대표 거라브 제인 ‘기소중지 처분’ 내리다 
2016. 7. 12,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중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소중지 책임자’였던
국정조사특위 최교일 위원 사퇴 촉구하고 위원으로 선임한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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