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광우병 대재앙 초래, 검역주권 포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이명박 정부 규탄 기자회견


한미 쇠고기 협상이 광우병을 대재앙을 초래할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양보로 끝이 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이 광우병 검역을 포기한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환호하였다. 그러나 이 시간은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재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대가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 내외를 태운 골프 카트를 직접 운전하는 영광을 누렸을지 모르나 골프 카트 1회 운전비용으로 맞바꾼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 선물로, 한미 FTA를 위한 묻지마 협상의 대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한국을 광우병 미국 쇠고기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어버린 한미쇠고기협상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미만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등뼈까지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국의 불완전한 사료제한조치와 맞바꾸어, 그것도 강화된 사료조치를 시행하기도 전에 관보에 공포하는 것만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광우병 검역 포기각서’를 일방적으로 준 것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광우병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 판단한다.


첫째, 변경된 수입조건에 따라 이제부터 국민들은 날마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하게 될 것이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는 광우병위험물질(SRM) 중 편도와 소장의 끄트머리인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 즉 머리뼈, 등뼈, 뇌, 척수, 배근신경절 등이 무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었다. 머리뼈, 등뼈, 내장 등 광우병 위험부위가 식용뿐만 아니라 화장품 원료, 사료 원료로도 수입되는 것이다. 수입이 허용된 갈비나 티본 스테이크에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 척수, 배근신경절이 섞여 들어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티본스테이크만 겨우 180일 동안만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하기로 했을 뿐, 머리뼈, 등뼈, 내장 등은 나이 표시조차도 하지 않기로 했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게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인간광우병으로 미국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합의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만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는 계속 수입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0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희생자는 22세의 젊은 여성으로 미국 밖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이 여성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으로 확인된다면 미국의 도축장에서 광우병 쇠고기를 전혀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또한 앞으로 광우병환자가 더 발생하더라도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없다. 이것이 과연 협상인가?


셋째,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불완전한 사료제한조치 강화를 30개월 연령제한철폐조건으로 합의하여 연령제한조치를 전면적으로 철폐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앞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사료제한조치는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농장동물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아니라 이미 광우병 예방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폐기된 철지난 조치일 뿐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이에 더해 이 불완전한 사료제한조치의 이행시점이 아니라 공표시점부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미 강화된 동물사료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그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의 사료제한 조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미 감사원의 보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도 강화된 동물사료조치 이행 이후 광우병 위험을 다시 평가하여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할 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부도수표가 될지 알 수 없는 시행조치 공표만으로 국민생명을 팔아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말았다.


넷째, 미국의 현재 도축장과 검역시스템은 “광우병 소를 보지도 말며, 찾지도 말라”는 격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필연코 광우병 위험을 확산시킬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사상최대의 약 6748만 kg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한도축장에서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늙고 병들어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젖소를 거의 매일 도축하여 미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 하지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문제의 쇠고기는 미국 정부로부터 버젓하게 ‘검사필증’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36개주에 있는 10만 개 이상의 학교, 어린이 보호시설,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 푸드점 등에 오랫동안 식자재로 공급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미리적발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벌이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 미 농부부 감사관에서 미국 내 도축장 18곳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4군데에서 소를 취급하는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4군데 중 1곳의 도축장은 잠정적으로 영업정지를 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었다.


다섯째 미국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라는 한미 정부가 합의한 예전 검역 기준조차 준수할 능력이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 뼛조각, 다이옥신, 갈비통뼈 적발 등 수없이 많은 위반사건이 발생했고, 광우병 위험부위인 등뼈가 두 번이나 나와 검역중단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수입위생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 양보한 것은 정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섯째, 검역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었다. 청와대는 미국의 광우병 위험 자료에 대한 일체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정보공개거부문서에 “이명박 정부 국정 과제 이행 초기 3개월 플랜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제 3개월은커녕 한 달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을 선언했다. 정부는 먼저 미국의 광우병 위험 자료부터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우리는 미국 축산업자들조차도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스스로 인정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해주기로 양보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한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한미 FTA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 ‘광우병 프렌들리 정부’일 뿐이다. 당장 한미 FTA 추진을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전면무효화하라. 이명박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이라는 깨달아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은 필연코 가까운 장래에 광우병 대재앙을 몰고 올 것 분명하다. 이제는 광우병 대재앙을 막아내기 위해 국민들이 나설 것이다.


2008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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