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촛불시위 왜곡보도 진수 보여준 중앙일보 패소판결 당연

중앙일보, 민변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민변과 이광철 변호사의

중앙일보 왜곡보도에 대한 손배청구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최근 위키리크스 문서 공개를 통해 2008년 당시 이명박 정권이 모든 국민을 속이면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려 미국과 뒷거래를 했다는 당시의 의혹이 한 치도 틀림없는 사실임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획을 위해 미국에 통째로 넘겨주려 했었고, 이에 대해 범국민적 촛불시위가 진행되자 경찰력을 앞세워 대대적인 진압에 나섰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은 이명박 정권을 비호하고, 촛불시위를 왜곡하고 폄훼하기 위해서 갖은 거짓·편파 보도를 일삼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관련해서 최근 법원에서 당시 촛불시위에 대한 수구보수 언론들의 왜곡보도 중의 하나에 대해 명백한 거짓보도임을 확인하고 민변과 담당 이광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나온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로 ‘사필귀정’이라 할 것이다.

 

중앙일보는 그동안의 수없이 많은 왜곡보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번 판결과 관련된 왜곡보도 만큼이라도 깨끗이 잘못을 인정하고, 민변과 당사자인 이광철 변호사,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당시 촛불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한 시민을 변론했던 민변과 이광철 변호사에게 ‘사실취재나 후속확인 없이 허위·왜곡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중앙일보와 세계일보 등에게 손해를 배생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앙일보 등의 기사를 읽어보면 마치 이 변호사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경우 쇠파이프를 들어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읽히고, 폭력시위를 옹호 내지 정당화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이 변호사가 실제 발언한 내용을 전혀 다른 의미로 편집,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판시하고, 그에 따라 재판부는 중앙일보 등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 변호사와 민변에 2500만원, 세계일보 등은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민변과 이광철 변호사는 법정에서 ‘대다수 촛불시위 참가자와 달리 극히 소수가 쇠파이프를 드는 등의 폭력적 시위를 할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피고인 윤 모씨가 쇠파이프를 들지 않았음에도 쇠파이프를 든 시위자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한 바 있다. 그런데, 재판 후 중앙일보와 박 모기자가 “시위구속자 무료 변론 민변 변호사, 시위할 때 쇠파이프 들 수도 있어”란 제목 하에 민변과 이광철 변호사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다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거짓·왜곡 보도한 것이다.(아래 박스 당시 기사 참조)

 

또 중앙일보는 민변과 이광철 변호사가 이를 반박하자 후속 보도를 통해 민변과 이광철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내보낸 바 있는데,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3년여만에 법원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다. 언론 역사상 최악의 거짓·왜곡보도 중 하나라고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시 중앙일보 등의 보도로 인해 민변과 이광철 변호사가 겪은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와 실제 이광철 변호사의 발언을 보면 중앙일보가 촛불시위 전체를 폭력시위로 매도하고, 광우병 위험 국민대책회의의 핵심 참가단체인 민변과 이광철 변호사가 마치 폭력시위를 옹호, 선동하는 것처럼 거짓·왜곡 보도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중앙일보의 맹성과 민변과 이광철 변호사,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또 2008년 촛불시위는 일부 수구 언론의 왜곡·편파 보도로 그 중대한 의미가 훼손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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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구속자 무료 변론 민변 변호사 “시위할 때 쇠파이프 들 수도 있어”(2008년 7월 1일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
“촛불집회 참가자 일부는 비폭력을 주장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되는 게 뭐냐’며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중앙일보 기사 본문에서 보도한 이광철 변호사가 했다는 발언)(2008년 7월 1일, 7월 3일, 7월 4일 3차례나 보도)

‘이번 촛불집회의 특징은 뚜렷한 주최자가 없다는 것으로 촛불집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대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수십만의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하나의 단일한 입장으로 촛불집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촛불집회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촛불집회에 나오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그간 평화적인 의사표시로 얻은 것이 무어냐, 이제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정부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든 사람도 아니고 피고인이 폭력적인 촛불집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닌데 쇠파이프를 들고 폭력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히 부당한 것이다.‘

– 이광철 변호사의 실제 법정 변론 취지. 다음 블로그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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