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3-04-28   803

NEIS, 인권 침해 위에 세워진 시스템

Ⅰ. 정보의 수집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이해이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교육은 만남을 기본으로 한다.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 만남을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인격이 발달된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의 특성상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의 수집은 불가피하다. 학생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는 교육 활동의 기본적 바탕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학생에 대한 많은 정보가 만들어진다. 학교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한 개인이 학교를 다니는 12년 간(초·중·고)의 모든 것이다. 이

것은 정보라기보다 정보의 주체, 즉 학생 그 자체이다. 이 정보들은 다른 정보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학교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신뢰 관계를 전제로 수집되는 정보들이며, 교육자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행하는 평가 정보들이다.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정보들은 향후 변화될 가능성이 큰 정보들이며, 교육적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수집되는 학생에 대한 그리고 그 주변 환경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는 그 어느 정보보다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알아야 할 사람만이 알아야 하며, 적재적소에 있어야 하고,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만큼만 보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전까지 이러한 정보는 담임 교사의 교무 수첩에 기록되고, 단위 학교의 서버에 저장되어 교육에 활용되어 왔다.

Ⅱ. 정보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NEIS)에 입력되는 정보는 이전에 학교에 존재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NEIS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교무/학사와 보건 영역의 업무를 처리했던 시스템(수기 장부, S/A, C/S)과 NEIS의 결정적 차이점은 교무/학사의 업무 처리가 학교를 벗어나 시·도 교육청 단위의 서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기존의 C/S는 단위 학교에 서버를 두고 교내의 교사용 컴퓨터를 LAN으로 연결하여 운용하였다. 이에 비하여 NEIS는 교육청 단위로 서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단위 학교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LAN방식의 연결은 불가능하기에 인터넷을 통하여 시스템을 운용하게 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창덕여중의 C/S 서버에는 600여 명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가 보관중이고, 필자의 교무 수첩에는 우리반 34명의 환경 조사서와 학생 관찰 기록 및 기타 상담 기록이 존재하고 있다. NEIS가 실시되면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서울 시내 1,000여 개 초·중·고등학교와 100만 명 이상의 학생 자료, 6만 명 이상의 교직원 자료가 모이게 된다. 학교에서 교육적 필요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국가 단위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바로 NEIS의 본질이다. 이런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NEIS는 개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종국에는 국민을 감시, 통제하는 시스템이 된다.

문제는 NEIS가 학생의 지도에도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소년·소녀 가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겪는 학생의 정보가 교사는 필요하다. 중식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지각이 잦은 학생의 가정 환경을 파악해야 한다. 많은 경우 맞벌이하시는 부모님이 일찍 출근하기에 아침에 깨워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몸매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하여 매사에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과는 진솔한 상담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NEIS는 이러한 교육적 활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단지 이혼 가정의 학생수, 1주일 이상 장기 결석생의 숫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평균 몸무게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NEIS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졸업생들의 개개인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들은 해당 담임교사의 머릿속이나 수첩 속에 있어야 할 정보이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다. ‘교육청이 내 몸무게를 알아서 뭐할 건데요?’라고 묻는 학생에게 NEIS는 전자 정부의 구현과 대민 서비스,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답을 준비하고 있다.

Ⅲ.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가?

과연 NEIS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수집되는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NEIS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광범하다. 먼저 명확히 할 것이 있다. 전교조가 NEIS 27개 영역 모두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인권 침해 요소가 심각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의 세 가지 영역과 교사의 인사 기록 카드를 NEIS에서 분리·폐기하라는 것이다.

1) 교무/학사

교무/학사 영역은 <학교교육과정, 학적,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생활, 교과용도서>의 세부 메뉴를 가지고 있다.

학적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상 정보를 축소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학적> 메뉴만 해당되는 것일 뿐, 교무/학사의 나머지 메뉴에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또한 <학적> 메뉴에서 축소되었다는 것도 필수 입력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지 항목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학적 메뉴에는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여부, 특수교육대상자여부, 체육특기자여부, 보훈대상자여부, 소년소녀가장여부”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족사항에도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며 학생선도관리 항목에는 ‘징계구분, 징계사유, 징계내역’ 등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뒤늦게 교육부가 입력 항목을 조정한 사실에서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NEIS가 학생들의 개인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탄생했던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제외한 항목은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정보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NEIS의 학적 항목에는 학생의 가족과 관련한 사생활의 정보가 광범하게 수집되고 있으며, 선도 관리 항목에는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수집되어야 할 학생 징계와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반드시 기록해야하는 법정 장부로서 50년 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생의 개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본정보 : 졸업대장번호/학년/반/번호/담임성명/사진

① 인적사항 : 학생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부모성명/생년월일/직업/특기사항

② 학적사항 : 중학교 졸업날짜, 고등학교 입학날짜, 전·입학 관련 자료, 특기 사항(졸업 후 진로 등)

③ 출결사항: 수업일수/결석일수/지각/조퇴/결과 횟수를 질병, 사고, 기타에 따라 사유와 함께 기록

④ 신체발달사항 : 키/몸무게/체력급수/특기사항

⑤ 수상경력 : 교내외 구분하여 수상명/등급(위)/수상연월일/수여기관

⑥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 명칭 또는 종류/번호 또는 내용/취득연월일/발급기관

⑦ 진로지도사항 : 특기 또는 흥미/학생, 학부모의 진로 희망/특기사항

⑧ 창의적재량활동 : 영역/시간/특기사항

⑨ 특별활동상황 : 특별활동 영역/시간/특기사항, 봉사활동 일자 또는 기간/장소 또는 주관기관명/활동내용/시간/누계시간

⑩ 체험활동상황 : 일자 또는 기간/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내용/시간 또는 일수

⑪ 교과학습발달상황 : 학기별로 단위수/성취도/석차/재적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⑫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성적과 출결을 핵심으로 한 생활기록부의 정보는 한 개인의 학교 생활에 대한 총체적 정보이다. 특히 성적과 출결 상황은 성적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민감한 정보들이며,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타인과 비교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되고 학생 지도의 차원에서만 한정해서 활용되어야 하며 학교를 벗어나서는 안 될 정보이다.

학생 생활

학생 생활에 기록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활동 관리(자치/적응/계발/봉사/체험/학급/학교/행사 활동 등의 특별활동 누가기록)

② 창의적 재량활동

③ 생활지도 관리(생활지도 기초조사, 생활지도 카드출력, 담임상담 누가기록, 일반상담 누가기록, 부적응자 관리, 진로지도상황)

④ 자격증/인증 관리

⑤ 상훈 관리

⑥ 장학생 관리

⑦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⑧ 학습 지도 관리

③번 생활 지도 관리 메뉴에서는 생활 지도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생활 지도 카드에 기록되는 내용은 부모가 양친인지, 편부모인지와 종교, 교우 관계, 생활 환경 등이다. 예전의 환경조사서와 유사한 메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요선도 여부/요선도요인/사회시설 수용여부/사회시설명/결연교사/학생특기사항을 기록한다. 또한 생활 지도 관리 메뉴는 담임 및 일반 상담을 누가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생활지도에 매우 필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수집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를 떠나 NEIS에 입력될 때 이러한 자료들은 교육적 의의를 상실하고 무미건조한 행정적 언어로 기록될 수밖에 없게 된다. 설사 진실된 내용을 기록할지라도 행정적 진술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2) 보건

NEIS의 보건 메뉴 중 건강기록관리영역의 건강 상태, 신체검사, 질병 치료 기록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꺼려지는 소중한 개인 정보이다.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적사항 :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보호자성명/학년/반/번호/담임성명

② 전염병 예방접종 : 취학전 예방접종(결핵,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B형간염, 일본뇌염 접종 여부)/취학후 예방 접종(접종명, 접종일자)

③ 체격 및 체질 검사 : 체격(키, 몸무게, 가슴둘레, 앉은키, 비만도)/체질(시력, 색각, 눈병 여부, 청력, 귓병 여부, 콧병, 목명, 피부병, 영양상태, 척추형태, 가슴통, 기관능력, 정신장애, 언어장애, 알레르기성질환)/검진일자, 검진의사 성명, 종합소견

④ 구강 및 병리검사 : 구강검사(치료할 치아, 빠진 치아, 치주질환, 부정교합, 기타질환, 검진의사 성명, 검사일자)/병리검사(소변검사, 결핵검사, 간염검사)/

⑤ 체력 검사 : 50M 달리기/팔굽혀펴기, 매달리기/윗몸일으키기/멀리뛰기/앞으로굽히기/오래달리기/총득점/체력급수

⑥ 병력 기록 : 학교, 학년/이환 기간/병명/치료 현황

⑦ 건강관리 가정통신

현재 학교에서 건강 상태와 신체 검사는 건강기록부에, 질병 치료는 보건 일지에 기록되어 보건 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학생이 졸업할 때는 본인에게 교부되며, 이후에는 이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NEIS에 의해 이러한 모든 자료가 웹을 통해 누적된다면,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본인의 허락도 없이 쉽게 가공, 조작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이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정보가 기업체 취업과 상급 학교 진학에 자료로 쓰여질 경우, 성적에 따른 차별과 더불어 건강 상태에 따른 차별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 주체인 학생들은 담임 교사는 물론 친한 친구들에게도 자신들의 몸무게조차 드러내려하지 않는다. 즉 학생들은 이를 매우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정보는 담당 교사에게는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해 유용한 정보일 수 있으나, 국가가 함부로 수집하거나 집적 과정에서 유출되었을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도 의료 정보를 신조·범죄 정보와 같은 1급 개인정보로, 교육 정보를 고용·금융신용·DNA 정보등과 같은 2급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엄격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수집된 학생들의 정보는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간 NEIS에서 관리하고, 이후에는 교육청의 별도 전산매체에 저장하고 학교에서는 출력물로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사실상 생활기록부에 입력되는 전 국민의 정보를 교육청과 교육부가 수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무/학사 영역을 NEIS로 운영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NEIS가 가동되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3) 교원 인사 기록 카드

NEIS의 교원 인사 영역에서는 교원의 신상과 관련된 방대한 개인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다. 학생의 개인 인권 침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교원의 병역, 종교, 재산, 정당, 사회 단체 활동, 가족 사항, 학력 사항 등의 정보들이 분명한 근거없이 수집되고 있다. 인사 기록 카드에 기록되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사항 : 순번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한자성명 / 영문성명 / 근무지기관코드 / 근무지기관명·부서명 / 성별 / 우편번호 / 주소 / 상세주소 / 생활근거지 / 호주성명 / 호주와의관계

② 병역 : 미필사유명 / 역종 / 군별 / 군계급 / 군번 / 입대일 / 제대일 / MOS

③ 신체 : 혈액형 / 건강상태 / 종교 / 취미 / 특기

④ 재산 : 동산 / 부동산 / 가옥구분 / 부업명 / 부업일수 / 재산총액

⑤ 정당사회단체 : 가입단체성격 / 가입단체명 / 직책명 / 가입일자 / 탈퇴일자

⑥ 가족사항 : 가족관계 / 학력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직장(근무처) / 직위

⑦ 학력사항 : 입학년월 / 졸업년월 / 학력구분 / 학교명 / 학과 / 학위

⑧ 승급기록 : 호봉 / 승급종류

⑨ 경력조회 : 경력년수 (시작일·종료일·년·월·일) / 최초직위또는직종 / 최종직위또는직종 / 근무기관 / 증명발급기관 / 문서번호 / 기록일자

⑩ 전력조회 : 추가경력 (시작일·종료일·년·월·일) / 제외경력(시작일·종료일·년·월·일) / 총경력 (년·월·일) / 기관명 / 문서번호 / 기록일자

⑪ 호봉사정 : 사정년월일 / 사정경력연수 (년·월·일) / 사정호봉 / 잔여기간 (월·일)/ 인사담당관 (직·성명)

⑫ 경력(발령) : 기간 / 직급및직위 / 발령사항 / 근무지 / 담당사무 / 발령청명

⑬ 주임교사 : 기간 / 직급및직위 / 근무지명

⑭ 대학원학위취득 : 학교명 / 전공학과 / 학위 / 취득학점 / 직무관련성 / 평점학점 / 학점누계 / 등록일자 / 기록자성명 / 확인자성명

⑮ 교사자격취득 : 취득일 / 등급코드 / 자격구분 / 전공과목 / 부전공과목 / 자격증번호 / 수여기관

연수이수 : 연수기간 (시작일·종료일) / 연수과정 / 연수기관 / 상세연수명 / 연수시간 / 연수성적 (득점) / 직무관련성 / 평정학점 / 학점누계 / 등록일자 / 등록자 / 확인자

기술자격증 : 취득일 / 자격 / 세부자격명 / 자격증번호 / 시행청 외국어해득 : 외국어명 / 외국어수준

해외시찰 : 기간 (부터·까지) / 국가 / 출장목적

포상서훈 : 상훈일 / 상훈명 / 상세상훈명 / 시행청

징계형벌(입력안함) : 징계일 / 징계종류 / 징계시행청 / 상세징계명

근무성적(입력안함) : 평정일 / 펑정점 / 등위 / 기록자

연구실적 : 수상일자 / 연구대회명 / 주체기관 / 수상등위 / 규모 / 적용 / 연구자수 / 직무관련성 / 평정학점 / 학점누계 / 등록일자 / 등록자 / 확인자

가산점 : 영역 / 연도

적성검사(입력안함) : 시행년월일 / 일반지능검사 / 종합적성검사 (검사사항) / 다면적성검사 / 적성분야

보충기재란 : 보충기재내용 (입력실례 – 1989.08.17~1994.02.28(전교조 관계로 해임))

Ⅳ. 사소한 정보는 없다.

NEIS가 수집하려는 정보는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매우 민감한 정보들이다. 그리고 NEIS는 “학교가 교육적 목적에 한하여 학생정보를 수집한다”는 지금까지의 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은 현대의 정보 처리의 여건 하에서 그 인적 정보의 무제한의 수집·저장·이용·전달에 대한 개인의 보호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

호는 기본법 제1조 제1항(인간의 존엄)과 결합하여 제2조 제1항(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의 기본권에 의해서 포괄된다. 그 기본권(정보자기결정권을 말함)은 그러한 한에서 자신의 인적 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판례는 “사소한(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없다”는 명제를 밝히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아무리 단순해 보이는 것도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그것들이 수집·저장되면서 개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 수집

국민은 자신에 관하여 공공 기관이나 기업이 언제 무엇을 수집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때 자기 정보 결정권은 파괴된다. 정보 주체 본인의 의사가 배제된 정보의 수집 또는 활용은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왜곡하고 축소시킨다.

그러나 교육부는 NEIS 추진 과정에서 단 한번도 교사,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기존에 전산화되어 있다는 것과, 전산화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시·도 교육청 데이터베이스에 집적·집중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학생 관련 정보 작성, 관리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지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결코 아니다. NEIS의 어디에도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보의 주체인 학생의 의사를 고려하는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가령 학생의 신상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의 경우, 아무런 동의 없이 교사를 통해 교육청, 교육부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로써 NEIS는 사전 동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하자 학부모들은 NEIS의 정보 수집에 맞서 동의 거부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3월에 시작된 학부모 입력 동의 거부서 규모는 4월에 10만명을 넘어섰다.

2) 법적 근거없는 시행

NEIS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학생의 개인 정보를, 그것도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기관의 자료 수집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 한해서, 소관 업무의 범위 안에서만 수집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공 기관이 개인 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① 다른 법률에 수집 대상 개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② 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여야 한다. ①번의 경우 NEIS에 수집될 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총괄센터의 장(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각 지역센터의 장(시도교육감)이 이를 수집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②번의 경우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생지도를 위한 자료를 NEIS입력사항으로 수집하는 것은 소관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는 학교에서 작성, 관리되고 학생지도의 차원에서 담임교사와 담당교사에 한정하여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나 NEIS는 학교에서 작성, 관리하여야하는 정보를 교육청, 교육부에서 수집하여 관리,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3) 정보 유출의 가능성

정보의 집적·집중 외에 NEIS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다. 게다가 NEIS에 올라오는 정보는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서비스의 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정보이다. NEIS에 올라오는 정보는 금융 정보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세하고 다양하며 광범하다. 더구나 학생 한 개인의 정보에는 가족들의 정보까지 연결되어 한 가정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 질에 있어서도 다른 정보들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다. 미성년의 정보라는 점에서 성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인터넷에 올린 정보와는 다르다.

또한 일반 정보의 유출과 달리, NEIS 정보의 유출이 갖는 위험성은 파괴적이다. 은행이 해킹되는 상황에서 전자 인증 시스템과 은행 수준의 4중 보안 장치로 이런 위험성은 제거되지 않는다. 게다가 은행 정보 등은 유출되면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의 복구가 가능하지만, NEIS의 학생 개인 정보는 유출만으로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 또 NEIS 시행령은 수집된 자료가 다른 기관 에 제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개인의 신상 기록이 행정자치부나 병무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같은 교육과 관련이 없는 기관에 광범위하고도 용이하게 넘겨져 다른 목적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

NEIS는 정보화 사회에서 확고히 보장되어야 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인권을 부정하면서 세워진 시스템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인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등에 업고 전체 사회를 관리, 통제하고 종국에는 식민화하고자 하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 사회의 자유와 자율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가 된다. 그래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언론·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듯, 정보화 시대에는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국가의 민주성과 인권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또한 정보 활용의 주체가 국가와 같은 거대 권력일 경우에는 개인을 통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황폐하게 한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정보의 수집이나 활용은 정보 주체 본인의 의사와 합치되는 한도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원칙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진철 | 창덕여자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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