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정리] 美쇠고기의 거짓말






아니다, 들어온다!


미국 수출업자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가능


미 쇠고기 업자가 ’30개월 이하’라고 약속하면 미국 정부는 ‘인증(QSA)’ 부여.
실수로, 또는 고의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담아도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적발되어도 협정위반이 아니다.
이마저도 6/25 공개된 미 무역대표 및 미 농무부장관 서한을 보면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제한. ‘신뢰가 회복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 역시 사실상 미국 수출업자가 결정.






아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내장, 꼬리뼈, 사골뼈, 회수육 등 다 들어온다

꼬리뼈 등으로 만드는 설렁탕, 회수육으로 만드는 소시지, 햄버거, 피자, 그리고 각종 곱창요리 등이 광우병 위험 식품이 되는 것.
뇌, 눈, 머리뼈, 척수는 수입을 금지했다고 발표했으나, 정부 고시 부칙 8항에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 위험 물질 혹은 식품 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실제로는 언제든지 수입가능하게 함.





아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중단 못해!

한국 정부는 현지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공정을 중단시키거나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전혀 없고(8조), 단지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를 할 수 있을 뿐. 
더욱 한심한 일은 미국 작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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