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9-06-22   1773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 모든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하라


검찰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가?


* 원통하게 죽어간 용산참사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150일이라는 너무도 긴 세월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참사의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모든 유가족과 관계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경찰특공대의 살인진압에 여섯 분이 죽음으로 내몰린 용산참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초래한 생명경시의 참극이다. 즉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과 여기에 부화뇌동한 경찰의 살인진압이 용산참사의 본질이자 진실인 것이다. 이러한 용산참사의 진실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양심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는게 두려운 세력들은 생명을 경시한 것도 모자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이런 한국사회의 자화상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들은 분노를 넘어, 참혹하고 두렵기조차 하다.



검찰은 “살인진압 희생자인 철거민 유죄, 살인진압 책임자인 경찰 무죄”라는 사전 각본을 짜놓고 수사결과를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용산참사 진상조사단이 경찰의 불법성과 진압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철거용역업체들의 불법행위와 시공사의 책임, 연쇄살인범을 활용해 용산참사를 어물쩡 넘기려 한 청와대의 이메일지침 등 사건축소 은폐 의혹 등을 제기했음에도, 검찰은 이와 관련된 수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철거민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수사만 진행해 왔다.



이러한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마저 거부한 채, 수사기록 3000쪽 분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제출할 의무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검사는 범죄 수사를 통한 사회방어뿐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도 함께 지닌다’는 대법원 판시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 자신들이 수사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재판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그것도 강제진압 작전을 결정한 배경과 그 결정권자인 경찰 수뇌부 등의 수사기록이라면 당연히 법정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어느 국민이 이러한 검찰의 태도를 합당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지 싶다.



이러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이 그리도 좋은가? 진정 검찰은 여섯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죽인 자가 없는 용산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역사적 평가가 두렵지 않단 말인가?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임을 사명으로 삼아야 하고, 그동안 그렇게 주장해왔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기록 3000쪽을 즉시 공개하고,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용산참사의 진실규명은 생명에 대한 존엄과 사랑이 기본이라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여단체 (무순)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KYC, 녹색교통운동,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불교재가연대, 녹색연합, 울산시민연대, 생태지평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문화연대, 환경정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9개단위 경기연합), 인천시민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문화클린넷, 천안여성의전화,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티시민연대, 홍성ymca)



2009년 6월 1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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