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타(sd) 2022-04-12   719

[새정부 과제제안]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법•행정 분야]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경찰과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1. 현황과 문제점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외국 민간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 투자 당사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제도임. ISDS는 국가손해배상 등 사법적 구제절차와 달리, 국가가 법에 따라 정당한 행위를 했는지 따지지 않고 투자협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라도 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음. 또한 아무리 공공정책을 유보했더라도 투자자가 분쟁을 제기하면 일단 분쟁에 끌려가 중재인의 판단을 받아야 함. 
  • 그동안 시민사회는 행정과 입법, 사법 전 분야의 국가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ISDS는 공공정책보다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독소조항이며 공공정책과 사법 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ISDS 조항 폐기를 주장해왔음.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여 ISDS를 없애는 국제투자조약이 늘고 있으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17년부터 ISDS 개혁 논의를 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피소 가능성 0%를 주장했으나 한국은 더 이상 ISDS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2012년 론스타가 5조 원대 ISDS를 제기한 이래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버자야 등 외국 기업과 해외 동포들이 중재를 신청하여 10건의 사건이 한국 정부 상대로 제기되었고 중재청구액만 수 조원에 달하며, 중재청구액에 더해 중재인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막대한 금액이 국민 세금으로 나가게 됨. ISDS 위협이 현실화되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ISDS를 채택하고 있음. 더욱이 최종 패소가 확정되어 73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이란 다야니 사건 관련 자료마저도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등 밀행주의와 비밀주의를 고집하고 있음.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 공공정책과 사법 주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독소조항인 ISDS를 폐기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관련한 공약 없음. ISDS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ISDS가 투자 정책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고, 제도 폐기를 포함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검토해야 함. 

 

3. 구체적 과제 제안

 

1) ISDS 투명성 보장

  • ISDS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치는 물론 법원의 판결과 국가 법률도 대상으로 삼고 있어 국민 주권,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있음. 투명한 공개는 필수임. 
  • ISDS를 누가 무슨 근거로 제기하였고, 어떤 과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이 무슨 근거로 내려졌는지, 소요된 비용은 어느 규모인지 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투명성 조항이 협정 내 강행규정으로 들어가야 할 것임. 

2) 투자협정의 공공성 강화 

  •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법 존중, 인권과 환경, 노동권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투자협정 및 국내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함. 
  • ISDS 적용 범위 축소 :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의 조치, 환경, 보건의료, 약가정책, 과세, 안전을 위한 국가의 조치와 사법부의 판결은 ISDS 절차 적용이 배제되도록 함. 

3) ISDS 단계적 폐기 

  • 앞으로 체결하는 FTA 또는 BIT에서 ISDS를 제외해야 함. 
  • ISDS가 포함되어 있는 FTA와 BIT는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ISDS를 폐기해야 함. (EU 역내국간 BIT의 ISDS는 2019년부터 폐기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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