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타(sd) 2020-05-25   804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피해 인정 범위 넓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안전사회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안전사회 만들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재해 처벌강화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국민안전권 법제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피해 인정 범위 넓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피해 인정 범위 넓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기업은 제품의 출시⋅판매⋅유통⋅표시⋅광고 전반에서 인체 안전성을 사전 검증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이 영업 이익을 우선해 관련 연구 자료들을 은폐⋅조작하거나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사실이 확인됨. 

– 환경부 용역보고서 등 상당수 연구에서 정부의 인정 질환 외에 전신 질환이 확인되고 있음. 오는 2020년 9월 25일 시행돼 피해자들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긴 했으나, 지금과 같이 피해 질환이 매우 보수적으로 인정되고 환경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너무 더딘 상황이라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또한 개선될 수 없음. 

– 최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관련 법제들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추세이고, 생활화학제품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과 평생 지속되는 피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전향적 대책이 절실함. 

 

2. 세부 과제

– 폐 질환 일부 등 8가지 질환에 국한된 피해 지원 기준 대신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질환의 범위를 넓혀야 함.  

– 개정 「피해구제법」 제5조 3호(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를 폐지하고, 생명과 건강상 피해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됐다는 사실로 인한 것이 증명될 경우에는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토록 하고, 해당 피해가 다른 원인 때문임을 가해기업이 입증토록 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등 유관 정부 부처가 이 집단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참사의 희생자 기억⋅추모 공간 조성 및 피해자 지원 재단⋅전문병원 설립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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