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난민인권 2021-12-17   432

난민면접조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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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면접조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9월 면접조서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난민면접의 조작에 가담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에 대하여도 공동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먼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짚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법원은 난민전담공무원은 1) 난민면접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2) 난민신청서에 적혀 있는 난민신청 사유나 면담과정에서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자신이 받은 위협에 관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여 신청자의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박해 관련 사항에 대해 깊이 조사하여야 하며, 3) 충실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4)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바가 정확하게 통역되어 그 진술 내용이 왜곡 또는 조작 없이 면접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해야 하며, 5) 면접조서 작성이 끝나면 난민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 난민전담공무원은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결이유에서 ‘2014년 말부터 난민심사 적체에 따른 해소방안이 도입되어 심사가 ‘신속, 집중, 일반, 정밀’ 네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2015. 9. 4. 이후부터 이집트인에 대한 난민면접사건은 신속심사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하면서도, 이런 위법한 난민심사제도 운영에 대해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지시한 책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언론보도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법무부는 2014년 말부터 난민신청 건을 ‘신속’부터 ‘정밀’까지 4단계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심사 대상, 방법 및 처리기간을 달리하는 ‘난민심사 적체원인 분석을 통한 난민심사 혁신방안(법무부 난민과-5677)’ 지침을 운영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속심사 대상자를 난민법 제8조 제5항의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난민신청자 등 법이 제한한 것 이상으로 폭넓게 지정하면서, 대부분의 아랍어권 난민신청자를 신속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면접을 간이하게 실시하고,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실조사를 생략하며, 원칙적으로 심사를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난민전담공무원들에게는 이러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준수 여부를 개별적으로 공문을 작성하고 면접조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본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압박을 주었다. 

 

법무부 지침과 같은 ‘신속’ 심사는 그 대상을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난민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과 난민법에 기초하여 충실한 심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간이한 면접, 사실조사 생략 등의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 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압력을 넣는 일련의 조직적인 지시가 결국 면접조서의 허위 조작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침의 작성과 이에 따른 신속 심사 그 자체로 한국 정부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가에 대하여 공무원과 통역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 따른 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가 조직적으로 신속심사를 지시하고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충분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이어지는 항소심 법원에서 명명백백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법무부는 2020년 2월 피해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아랍어로 난민심사가 진행된 난민신청자 전원에게 다시 난민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심사 방침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2021년 10월 기준으로 심사가 완료된 건수는 출국 등을 이유로 철회된 152건을 제외하고는 74건에 불과하다. 또한 이미 피해사실이 밝혀진 이들에 대한 피해배상 계획 또한 이야기된 바 없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난민면접 조작사건과 그로 인한 피해사실 및 배상 책임이 확인된 이상, 법무부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면접조서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2021. 12. 17.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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