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1-10-25   823

대사관 100M내에서는 자유가 없다?

88개 시민단체, 집시법 개정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개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위해 88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25일 서울시내 주요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집시법 개정행동에 본격 돌입했다.

‘연석회의’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외국대사관, 국회, 청와대 등 주요시설 반경 100M이내에서 원천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이다. 이날 ‘연석회의’는 “집시법 11조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집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법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1인 시위는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하고 있는 국세청 건물 앞, 네덜란드 대사관 이외 5개 대사관이 자리잡고 있는 교보빌딩 앞 등 서울 시내 10곳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1인 시위자 주변에는 건물주, 대사관 관계자, 전경 등이 나와서 1인 시위자와 집시법 개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특히 엘살바도르 대사관이 위치한 삼성생명보험빌딩 앞에서는 에스원 직원 2명이 시위자의 주변을 계속 맴돌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사관 앞에 자유를!

사진위 왼쪽부터 동시다발 1인시위가 벌어진 미국 대사관, 싱가포르 대사관(삼성본관), 온두라스 대사관(종로타워, 국세청), 파라과이 대사관(SK빌딩), 영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네덜란드 대사관(교보빌딩), 브루나이 대사관(광화문 빌딩), 캐나다 대사관(코오롱 빌딩)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는 “집회장소 100미터안에 대사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사관과 관련 없는 집회를 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노동문제는 사업장이나 본사가 위치한 건물에서 집회를 하기마련인데, 사업장 또는 본사 건물의 소유주인 사업주가 이러한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사관을 입주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다”면서 집시법 11조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이번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출발점으로 서울시내 주요 집회 위장신고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집시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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