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5-07-15   772

[기자회견-서명요청] 세월호시위 관련 박래군 김혜진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차단 시도와 탄압을 중단하라!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운영위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4.16연대 입장

*내일(7/16. 목) 오전 10시반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장에게 보내는 의견서(아래 첨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http://goo.gl/forms/CGDzdMR51M

 

20150715_세월호시위 관련 박래군 김혜진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족과 시민이 함께 설립한 상설단체로 약칭 4.16연대)는 7월 15일 (수) 오늘 오전 10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운영위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4.16연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4.16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와 갈수록 심해지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차단 시도와 탄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 구속탄압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두 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의 열망을 꺾으려는 명백한 탄압이다.
황교안 총리 취임 직후 벌어진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두로, 국회법 개정을 뒤엎으며 특조위 예산지급을 가로막고 오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흐름은 일관돼 있다.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가져다 댈 뿐 박근혜 정부는 매우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오직 하나, 세월호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경찰당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혐의 입증을 매일같이 얘기했지만 4.16세월호참사 1주기로부터 벌써 3개월여가 다됐다. 정부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현장 채증 과잉증거 수집으로 혐의 입증을 즉시 했으면 되었을 것을 왜 지금에서야 마치 수순처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수개월이 지나도록 대체 무엇을 노리면서 괴롭혀 왔는지 그 이유는 이제 너무나 자명해 졌다. 바로 박근혜 정부는 4.16연대도 특별조사위원회도 4.16가족협의회도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는가!

 

경찰의 과잉대응부터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살상에 이를 수도 있는 엄청난 양의 최루액대포를 퍼부은 집단이 바로 경찰이었다. 이미 경찰은 시민의 추모행렬을 6중 불법차벽으로 가로 막았다. 골목길조차 막았다. 통행권 자체를 차단당한 시민들이 자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귀가를 하려고 해도 건널목을 건너려고 해도 도심 자체를 차벽 감옥처럼 만든 경찰에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유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의해 진압당하는 것을 보고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려 하고 위로하려 하고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과잉진압, 과잉충성으로 점철 된 경찰당국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경찰당국은 이미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운운하며 4.16연대의 두 위원을 죄인처럼 몰아세우고 있다. 이는 공권력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 우리는 사법부에 당당히 응하여 따져 나갈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재판에 우리는 당당히 응할 것이다.
4.16세월호참사 1주기를 기해 추모하고 진실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지키려고 한 우리의 행동은 모두가 본 그대로다. 경찰은 과잉진압을 했고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은 정당했다. 경찰은 마구잡이 채증으로 이미 현장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 확보했고 심지어 피해자가 함께하는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으니 증거인멸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우리는 도망친 적 자체가 없다. 회피하고 모면하려 들고 심지어 감추려고 하는 존재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였다.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안산 합동분향소와 팽목항,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이야기했다. 도주우려는 무고한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직도 최종책임을 지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탄압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구속탄압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탄압 중단하고 선체인양 공개하라!

 

2015년 7월15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내일(7/16. 목) 오전 10시반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장에게 보내는 의견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http://goo.gl/forms/CGDzdMR51M

<재판장에게 드리는 의견서>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미수습자 수습과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인양, 안전사회의 실현과 사회적 치유와 국민 존엄 회복은 국가적, 국민적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민간주도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가족과 시민이 지키고자 한 것은 바로 이 특별법이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진실을 밝히고 존엄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에서조차 문제가 되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적법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국민들은 추모와 진실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삼권분립의 균형조차 무시하며 법의 집행을 교란하였고 표류시켰습니다. 국민은 세월호 특별법을 망가뜨린 정부시행령을 폐기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하여 남용했습니다. 법마저 소용없다는 절망을 안겨준 것은 바로 정부였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추모라고 합니다. 아직도 저 차디찬 바다 아래 배안에 있을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염원이 바로 추모입니다. 추모는 그 어떤 법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추모는 집회와 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모는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도덕이며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추모는 무고한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숭고한 의식이며 행위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무자비한 공권력 남용으로 추모를 막았습니다.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차벽 남용의 통행권 차단으로 자극받은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대해 경찰은 살상수치를 넘어선 최루액물대포로 유가족과 시민을 가리지 않고 난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국가의 제도대로 법을 청원했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던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인간으로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던 시민의 발걸음과 손길을 경찰은 물리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결국 유가족과 시민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저항만이 유일한 생존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망라한 증거는 이미 경찰에게 다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채증과 CCTV의 불법적 남용에 의한 증거까지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했으니 증거는 넘쳐납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서 1년 동안을 떠나지 않고 오리혀 도망치려는 최종책임자를 찾으려는 우리가 떠날 곳은 없습니다. 안산과 팽목항, 광화문에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4.16세월호참사 이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4.16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염원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희생자를 그리워 할 것이며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남은 권리마저 경찰 공권력이 호도하는 대로 구속될 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아직 그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한 규명으로 과연 누가 누구를 어찌하려 했는지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이 기회역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갈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재판장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호소 드립니다.(끝)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 붙임자료 2. 재판장에게 드리는 의견서

▣ 붙임자료 3. 기자회견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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