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6-06-23   398

[416연대 이슈브리핑] 대통령 행적 조사 진상규명 틀어막기는 정부여당의 합작품

 대통령 행적 조사 진상규명 틀어막기는 정부여당의 합작품

 

1.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 청와대 조사를 정치적 거래로 삼았다는 사실 드러남

–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6월 22일 당내 공식 세월호 대책 태스크포스(TF) 발족식에서 ‘새누리당으로부터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밝힘.

– 우 원내대표는 ‘성역 없는 조사를 두고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자는 협상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의 이른바 정치적 거래를 거부하였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음.

 

2. 대통령 행적 조사 틀어막기와 진상규명 강제종료를 암시한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문제가 총선 후 여소야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자 다음과 같은 의중을 드러냈음.

– 5월 11일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신동호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두고 대립 중인데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백서 발간을 위한 기간이 있는 데 이 기간에 인양 선체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접점’이라고 말한 것은 물밑 협상의 쟁점을 암시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백서 발간 기간 선체 조사’는 6월 21일 해수부가 눈속임 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진상조사 강제종료 인원조정안’과 똑같은 얘기임.

 

3. 작년부터 시발이 된 정부여당의 대통령 행적 조사 틀어막기

– 작년 10월 19일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이른 바 ‘대통령의 7시간 공백에 관한 조사 신청 접수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콘트롤타워의 업무 적정성을 정립하여 향후 재발방지 대책수립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사 과제로 채택 된 것이었음.

– ‘대통령 행적 조사’ 결정을 할 당시 특조위 17명 위원 중 5명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도 같이 의결을 하였으나 결정 직후 갑자기 재의결을 주장, 반대하며 특조위를 내부에서 흔들기 시작.

– 11월 19일 새누리당 추천 위원 5면 전원 사퇴불사 기자회견 집단 행동을 함.

– 바로 이 시점에서 정부-해수부에서 작성 한 ‘청와대를 조사할 경우 문제제기 하고 전원사퇴도 불사’하라는 지시 문건이 발각 됨. 이 정부 지시 문건에 따라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그대로 실행 함.

 

4. 대통령 행적조사 관련 새누리당 추천 5명 위원 사퇴 후 어떻게 됐나?

–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후 정부로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보은 인사

– 황전원 당시 특조위원 사퇴 후 새누리당 공천 신청. 총선 후 새누리당은 다시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황전원을 선출 함.

– 석동현 당시 특조위원 사퇴 후 새누리당 공천 신청.

– 고영주 특조위원 임기 중 청와대 보은인사 논란 끝에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장으로 임명.

– 차기환 특조위원 임기 중 청와대 보은인사 논란 끝에 KBS 전무후무한 3연임 이사로 임명.

 

5.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와 특별법 개정 문제는 곧 성역없는 진상규명의 문제

– 정부는 특조위 출범을 지연시키고 위헌적 시행령으로 특조위의 핵심과 손과 발을 없애려고 했으며, 지난 해 8월이 되어서야 예산을 일부 지급함. 각종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특조위를 구성하고 9월 하순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으나 10월부터 정부여당에 의해 특조위 흔들기가 시작되었음.

– 정부여당의 특조위 흔들기의 본질은 바로 ‘청와대 조사’, 즉 성역에 대한 조사를 원천봉쇄하려는 데 그 이유가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 이러한 최악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대통령 행적 조사 결정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청해진 유착 의혹 밝히고 해경, 검찰, 국정원 실지조사를 실행. 두 차례의 청문회를 거치며 진실규명에 대한 접근을 이뤄 나감.

– 예산이 지급된 이래 10개월이 된 지금, 특별법에 보장된 나머지 8개월은 진상조사의 급진전을 이루는 중요한 기간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정부는 진상규명 특조위 강제중단 행정절차에 돌입하였고 백서 발간을 위한 작성 기간 중, 일부 선체 조사를 허용한다는 식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특조위는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앞으로 법에 따라 진상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성역없는 진상규명은 특별법 입법의 근간이었으며 국민의 열망에 따라 특조위가 설립되었음. 그러나 정부여당은 성역 불가를 고수하며 진상규명 강제중단 조치를 강행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참사 800일에 즈음하여 진상규명 강제중단 규탄 특별법 개정 범국민 문화제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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