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6-05-10   689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방향 의견서 국회제출

참여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방향> 의견서 국회 제출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해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해야
조사예산 확보와 선체조사 위해 법개정 필요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법인․정강자․하태훈)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16년 5월 10일(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방향> 의견서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함. 의견서는 2016년 5월 3일에 있었던 참여연대와 416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해철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원내 4당의 대표단․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19대 국회의원에게 발송되었음.

 

2. 의견서 개요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활동 중단 위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인양되지 못한 선체와 함께 바다 속에 있고, 참사의 진상도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특조위의 조사활동 예산을 오는 2016년 6월까지만 책정하며 활동기간을 종료시키려 하고, 국회는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 요청안 처리에 나서지 않는 등 진상규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 

○ 세월호특별법의 개정 방향
세월호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특조위원 임명과 공무원 파견, 예산 지급 등이 지체되면서 사실상의 조사활동은 9월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법에 명시된 조사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개시 시점을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 명시해야 함. 

또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 개정에는 특조위의 활동 마감시한을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어 위원회의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명시(세월호 특별법 제7조 1항 개정, 제7조의 2 신설), 특조위의 업무의 구체화, 정부기관의 협조 의무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특검 임명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하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19대 국회는 특조위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요구한 특별검사를 여야합의로 조속히 처리하고, 특별법 입법 당시의 합의대로 특별검사는 가족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이 추천되도록 여야가 보장해야 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민간잠수사와 자원활동가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규정하고, 시행령 등에서 규정된 비현실적이고 제한적인 의료지원과 심리치료 기간 등을 대폭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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