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6-05-12   393

[4.16연대 논평]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그렇게 두려운가?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그렇게 두려운가?

19대 국회 농해수위 불참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19대 국회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사실상 과반수인 새누리당이 5월 10일 농해수위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19대 국회 마지막 남은 임시국회 기간 진상규명 보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농해수위를 구성하는 19명의 국회의원이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하여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져 본회의에 법개정안이 올라가야 한다. 이 19명 중 공천문제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2명과 새누리당 9명을 더하면 사실상 새누리당 측이 과반수가 된다. 더군다나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보이콧-불참을 대놓고 선언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원천적으로 막아 나서고 법안심사소위도 개최하지 않으려 들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정은 박근혜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예산지급, 조사기간을 반토막내고 해수부에서는 조사 방해 사주 문건을 특조위 내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에게 내리는 등 그 은폐시도와 방해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가 조사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운 것인가? 작년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청와대로부터 배신자라는 맹비난을 받으며 쫓겨났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4.13총선에서 민의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새누리당은 두 눈으로 확인했으면서도 또다시 참패의 길로 반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개정해서 진상규명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이미 제2당으로 추락한 새누리당은 제2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제 일주일 남았다. 새누리당이 농해수위 불참을 철회하고 상임위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열면 특별법 개정은 가능할 수 있다. 야당들도 특별법 개정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계속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특별법을 무산시킬 장본인은 새누리당이다.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무산으로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6년 5월 12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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