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5-10-22   532

[논평] 여한 없이 진상규명 한다던 약속은 어떻게 되었나?

 

여한 없이 진상규명 한다던 약속은 어떻게 되었나?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 산정 근거 없어
진상규명관련예산 91% 삭감은 진상규명 활동하지 말라는 것
국회는 특조위 요청대로 예산편성 다시 해야

 

어제(10/21)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요청한 예산의 31%인 61억7천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진상규명예산은 9% 정도인 6억7300만 원만 편성했다. 정부의 지속적 특조위 활동 방해다. 6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산정한 것은 근거도 없고, 여야가 활동기한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2015년 예산을 특조위가 요청한 원한대로 편성해야 한다.

 

특조위는 활동 기간 연장을 고려해 예산 189억 원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내년 6월까지가 활동기한이라며 예산을 삭감했고, 진상규명 관련 예산으로 73억 5천만 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는 9% 수준으로 편성했다. 특히 인양된 선체 정밀 조사에 관한 예산을 해양수산부가 편성한 선체 관리 명목의 예산과 중복된다며 전액 삭감했다. 특조위는 지난 9월부터 조사신청을 받고 있고, 이제 조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을 지원하기는커녕 방해하고 있다.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6월까지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활동기간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월1일은 특별법이 시행된 날로 위원회 구성이 된날로 볼 수 없고, 정부가 내년 6월 말까지 특조위 활동기간을 산정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특조위원 임명과 시행령 제정과정, 예산삭감‧미지급 등으로 활동이 늦어져 분명하지 않은 활동기한을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겠다는 것은 여야의 합의사항이다. 국회에는 올해 활동 못한 기간을 연장하고, 핵심증거인 세월호 선체인양 이후 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했다. 유족들의 여한 없도록 철저히 진상규명 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산 미지급에 이어 8월 올해 특조위 예산을 삭감하더니 여‧야 합의조차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해 다시 한 번 특조위 활동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부의 행태는 더는 놀랍지 않다.

 

결국, 정부의 예산삭감은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하려는 것이고, 특조위의 조사활동 미흡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의 진상규명이 어려워지고, 국민적 의혹은 해소는커녕 오히려 커질 뿐이다. 현재 특조위도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기에는 권한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더 이상 활동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특조위 원안대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 안병욱, 박석운, 전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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