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6-02-18   890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청원 및 조속한 특검안 국회 의결 촉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청원 및 조속한 특검안 국회 의결 촉구 가족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월18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사진

우리는 오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6만2천여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416가족협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2014년 피해자 가족의 단식과 전 국민적인 보편적 공감대를 통해 650여만명의 이름으로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조사의 권한을 부여하여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특조위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2번 요청하여 특검의 기소가 이뤄지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불법적이며 부당한 조사방해와 중립성, 독립성 침해를 받으며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현 정부의 해양수산부 비밀 지시문건은 대통령과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하는 조사를 차단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위원 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은 해수부의 문건대로 사퇴까지 하며 특조위를 내부에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특조위에 파견된 정부 고위 공무원은 유가족에 대한 고소고발을 사주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해수부 문건대로 이헌 부위원장이 해수부 장관을 만났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1차 청문회 역시 갖은 방해에 직면하며 지상파 생중계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특조위 조사기간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별법에 18개월로 보장된 조사기간 조차 사실상 10여개월로 반토막내며 축소하려 들고 있습니다. 조사기간과 예산에서 핵심은 세월호 인양선체에 대한 정밀조사입니다. 미수습자 완전 수습과 온전하고 조속한 세월호의 인양은 인양 후 정밀조사를 통해서만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으며, 진상규명의 핵심 증거역시 조사가 가능해 집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정밀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정부에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요구하였고 또한 인양선체의 조사의 주체로서 진상조사권을 명백히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국회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미 국회도 작년 상반기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을 통해 특조위 조사기간과 예산 보장의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입법정신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야 말로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법의 집행이 제대로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특별법 제1조를 보십시오. ‘특별법은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의 핵심인 인양선체 조사 시작 후 6개월의 조사기간을 보장받고, 특별법에 따라 두번의 특별검사안을 특조위가 요청하면 국회는 이를 조속히 의결하여 진상규명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가공권력을 비롯한 각종 조사방해에 대한 특조위의 사법경찰권한을 보장하여 특조위가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 국민의 진실규명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라는 것은 원래의 특별법 제정의 입법 취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국회는 416가족협의회가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안을 즉각 의결하여 진상규명 수사가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세월호 참사의 구조책임과 침몰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최종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지체 없이 특별법 개정과 특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9명의 미수습자는 아직도 저 차디찬 바다 속에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동거차도 산 위에서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미수습자 수습을 염원한지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국회는 자신들이 약속하고 가결 시킨 특별법의 집행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416가족협의회는 국민과 함께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를 위한 진상규명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6년 2월 18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개정안 주요내용>

가. 특별조사위원회 업무권한의 확대와 구체화
–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 등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재단의 설립 지원 등 피해자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제5조 1호, 8호 개정)

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개시 및 종료 시점의 명확화
– 활동개시시점을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로 , 활동 마감시한을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어 위원회의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명시함. (제7조 1항 개정, 제7조의 2 신설)

다. 국가기관의 협조의무 강화 및 예산에 대한 협의권 강화
–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한 국가기관 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함 (제39조 1항 개정, 2항 3항 신설)

라. 416재단설립의 지원
– 추모 관련 시설에 자료보관을 신속하고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에 4.16재단 설립을 지원할 의무를 부여함.(제 48조 3항 신설)

마. 조사방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의 보장
–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행위자 등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제51조 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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