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난민인권 2021-11-01   931

[참여연대 대선 의제]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과 난민 인권 보호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가운데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과 난민 인권 보호를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한국 정부는 ‘난민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라고 홍보하며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현실임. <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정부는 2020년 한 해동안 6,766건의 난민인정신청을 심사한 결과 69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함. 정부는 제도를 남용하는 허위 난민에 대해 이야기하나, 제도의 남용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지나치게 높은 자격 심사 기준, 절차적 권리의 미보장 등에 의한 종합적 결과임.
      
  • 어렵게 난민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난민인정자를 위한 정착 지원 기반 역시 사실상 전무함. 난민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처우 지원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전무하며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시 없음. 또한 난민협약상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기준에 따라 한국 정부가 보호 의무를 지는 ‘인도적체류자’(2020년 기준 총 2,379명)의 경우, 강제송환 당하지 않고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자격과 취업허가 뿐 제도적 지원이 열악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한편, 2018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한국 내 난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반면, 정부 차원의 인식 제고 활동은 전무함. 그동안 정부는 ‘범죄예방 강화’, ‘치안 확보’를 이야기하는 등 난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 범정부적 인식 제고가 필요함.
 

제안 사항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심사제도 운용을 통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 난민신청서 작성과정에서의 전문인 조력, 통역의 질 향상, 녹음 뿐 아니라 녹화의 의무화, 처분서와 불인정사유를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할 의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난민위원회 구성 및 위상 강화 등 난민법 개정 추진
     

2)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 이주구금의 상한 마련,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명령 금지 
  • 난민의 처우 개선과 정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정착 지원을 위한 종합체계 마련
  •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충적 보호제도’를 마련해 난민에 준하는 처우 제공
  • 난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캠페인 진행, 난민의 출입국, 체류 및 처우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 난민 재정착제도 정례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난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모색
 

Q&A 

 

1) 한국은 왜 난민을 보호해야 하나요? 

  • 한국은 이미 30년 전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면서 난민 보호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난민협약은 난민에게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어느 나라에서나 자유롭게 난민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난민인정률이 낮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은 편인가요?  

  •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1년 7월호)’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72,403명이며, 심사결정 완료자는 39,674명입니다. 이 중 1,119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2,40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528명이 난민인정(보호)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난민 인정은 69명, 올해 7월까지는 28명으로 난민인정률은 1.1%, 0.5%에 불과합니다. 
  •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일본(0.3%)을 제외한 최하위입니다. EU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유럽의 1차 심사 중 보호율은 40.7%로 이 중 50%이상은 난민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외의 인원은 보충적 보호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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