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6-28   630

노무현정부는 한미FTA 체결을 중단하고, 집회자유 보장하라!

오종렬, 정광훈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철회하고,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6월30일 망국적 한미FTA 협정을 기어이 강행·체결하려 하는 노무현 정부와 수구 보수언론의 이성을 잃은 망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국의 요구에 마냥 끌려서 재협상을 30일 내에 끝내기로 했다고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공언을 단 사흘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고, 김현종 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냈다.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재협상’ 결과가 ‘미국 요구 받아쓰기’가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노무현 정부는 이렇듯 협정 체결을 막무가내로 강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29일 총궐기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비이성적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구 보수언론은 ‘한미FTA 저지’를 위한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 지난 2주일 가까이 마녀사냥식 여론공세를 자행하였다. ‘불법 정치파업’이니,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느니 하면서, 정작 왜 금속노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미FTA를 반대하는 파업을 하는지, 한미FTA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다. 언론을 개혁한다고 외치며 이들과 대립하는 척 하던 노무현 정부는 언제 그랬냐 싶게, 이들과 한패가 되어 금속노조에 대한 강경 탄압 방침을 연일 밝히고 있다. 대화는 실종되고,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은 또 다시 죽어버렸다.

경찰은 29일 범국본이 개최하려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총궐기’ 집회에 대해 또다시 금지 통보를 자행하였다. 항상 강조하지만,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헌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허용·금지할 수 없는 것이며, 경찰이 당연히 준수해야할 헌법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우리는 주권자로서, 노무현 정부와 경찰당국의 헌법유린에 맞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나아가 법무부는 집회를 위축시키기 위해 집시법 위반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규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전투경찰과 원천봉쇄로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기는 어려우니, 이제는 ‘악법과 돈’으로 집회를 입체적으로 탄압하겠다는 반민주적인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이 나라는 ‘돈’이 없으면 집회도 못하게 되는 ‘죽은’ 사회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경찰과 검찰은 범국본의 오종렬, 정광훈 두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망국적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한미FTA저지 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가 앞장서서 투쟁한 것은 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투쟁이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상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그동안 경찰의 소환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받아 온 우리 범국본 대표들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는 바로 범국본의 두 대표를 구속함으로써 6월29일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무산시키고, 6월30일 미 TPA 시한에 맞춰 협정 타결을 강행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미FTA 강행체결을 중단하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오종렬, 정광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라!

금속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

정부와 수구 보수언론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범국본의 29일 범국민 총궐기는 성사될 것이며, 한미FTA 저지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협정이 무효화될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선언한다.

2007년 6월28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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