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타(sd) 2020-05-25   761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안전사회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안전사회 만들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재해 처벌강화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국민안전권 법제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피해 인정 범위 넓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1. 현황과 문제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현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가 활동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대면⋅현장 조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조사관들도 재택근무 등으로 조사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음. 

– 더욱이 대통령 기록물의 비공개, 국정원이나 해군 정보 등에의 접근 제약과 비협조 등으로 조사가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어 연말까지 위원회가 의결한 조사과제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가 완수되기 힘든 상황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경우에는 아직 피해규모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황임.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조사인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만 전담했던 1기 특조위(세월호참사특조위2015-2016) 정원인 120명 이내여서 가습기살균제참사를 포함해 두 가지 참사를 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2. 세부 과제

– 현재 2020년 12월 10일까지 조사활동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적정 조사인력을 보장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