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타(sd) 2020-05-25   842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안전사회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안전사회 만들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재해 처벌강화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국민안전권 법제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피해 인정 범위 넓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2016년 검찰의 대대적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재판이 시작되자, 가장 큰 피해를 안긴 옥시레킷벤키저 법인은 정부의 피해 판정 1~2등급을 받은 피해자에 한해 일방적으로 최종 배상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추진해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음. 옥시 본사가 있는 영국이나 미국이라면 천문학적 손해 배상액과 징벌적 벌금과 과징금으로 인해 법인 존립 자체가 위협 받았을 것임. 

–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기도 전에 약 17조원을 들여 피해 배상에 나섬. 반면 배출가스 조작과 화재 결함 등으로 문제가 된 독일 자동차업체들은 한국 소비자에 대해 특단의 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음. 제품 안전성과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고자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에 3배의 전보 배상에 국한되거나 그조차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 법제로는 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수행하리라 기대할 수 없음. 

– 「제조물 책임법」 등에 개별 입법돼 있으나, 이를 징벌적 배상 개념으로 종합해 별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과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보 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 

– 징벌적 배상액의 50%를 가해자가 대법원에 공탁하게 해, 동일 혹은 동종의 불법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이에 분배할 수 있게 함. 

– 제조물 결함, 오염물질 불법 배출, 부정식품 제조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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