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타(sd) 2020-05-25   767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국민안전권 법제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안전사회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안전사회 만들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재해 처벌강화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국민안전권 법제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피해 인정 범위 넓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국민안전권 법제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구호법」은 그 범위에 중대안전사고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침해 방지, 적절한 지원과 소통에 관해서는 매우 낙후되어 있어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 ‘안전권’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법률에 반영하고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책임의 명문화 

– 재난뿐만 아니라 중대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대안전사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및 대응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 

–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피해 회복 지원의무 명문화하고, 재난관리계획 등을 세울 때 특히 고려해야 하는 재난안전약자를 명시 

– 재난정보의 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 

–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심리적 안정, 신뢰의 회복 및 각종 갈등의 조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 

–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에 과실이 있는 쪽이 고의적 불법행위를 한 것이 명확한 경 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 

– 각종 정책을 마련할 때 사전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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