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생명윤리법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 촉구

정부는 생명윤리법안을 조속히 입법발의 하라

15대 이어, 16대 국회도 생명윤리법안을 폐기할 것인가?

1. 정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하루빨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의 생명윤리관련 법안이 지난 몇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올 2월 부처 단일안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시민사회 및 종교 단체의 줄기찬 요구를 통해 힘들게 마련된 법안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기술적 이유를 들고 있지만, 부처간 단일 법안이 마련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변명을 한다는 것은 매우 궁색해 보인다. 현재의 상황은 정부의 입법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얼마 앞으로 다가온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에 맞추어서 발의를 하지 않는다면, 오랜 기간 모아온 사회적 합의를 <참여정부>가 앞장서서 무시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국회의 무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생명윤리법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는 3가지 법안이 보건복지위와 과기정위에 의원 발의되어 있다. 또한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여러 시민·종교·여성·환경단체가 입법청원 한 생명윤리법안도 여러개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는 정부의 단일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법안과 청원안에 대한 심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도 내년 국회 해산과 함께 생명윤리법안을 한차례 심사도 없어 폐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어 법안이 폐기된다면, 16대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강력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정부 법안 발의를 기다리지 말고, 독립적인 자세로 더 늦지 않게 법안 심사를 시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 한편 조만간 발의되기를 희망하는 정부의 생명윤리법안은 실상 관련 부처 협의과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후퇴하여 왔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정부안이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 행정부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보다는, 공론의 장인 국회로 법안을 넘겨 마지막 쟁점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법 제정에 한발 다가서는 길일 것이다. 또한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 동안 쌓여 왔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시민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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