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3-03-17   468

생명공학감시운동

끊임없이 진행되는 비윤리적 연구

최근 국내의 한 과학자가 배아줄기세포를 생쥐의 배아에 넣은 후 생쥐 대리모에 착상시켜 키라메 쥐를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인간의 배아줄기세포의 분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자는 한발 더 나아가 인간과 쥐가 결합된 괴물은 탄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괴물의 탄생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뒤섞는 비윤리적 행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이유로 인해 “이종간 교잡”은 인간개체 복제처럼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치료목적”, “만능세포”라는 그럴듯한 수식어를 달고 진행되고 있는 일부 비윤리적 연구들은 시급히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명공학 실험의 학술적 윤리적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우려를 무시하는 일부 과학자들의 행위는 결국 생명과학자와 일반인들 사이의 상호 불신만 증폭시킬 것입니다.

프랑스, 모든 인간복제 금지 결정

프랑스 상원은 지난 29일 모든 종류의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인간 개체복제 뿐만 아니라 “치료목적의 인간배아생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치료목적의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이 당연히 따라야할 세계적 추세가 아닌 각 국가가 처한 정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체줄기세포의 의학적 가능성

성체줄기세포의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는 골수에서 채취한 미성숙 단계의 성체줄기세포를 뇌조직에 주입하면 알츠하이머 등으로 손상된 뇌세포들을 완전 재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에바 메제이 박사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요즘 과학자들이 성인 줄기세포보다는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데 열중하고 있지만 배아줄기세포는 임상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량으로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성인줄기세포는 환자 자신으로부터도 채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제양 돌리, 폐질환으로 도축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복제된 최초의 포유동물인 복제양 돌리가 폐질환으로 도축되었습니다. 돌리는 지난 96년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에서 태어났으며 이 사실이 밝혀지자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히 돌리의 탄생은 같은 포유류인 인간도 복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돌리는 지난해 6마리의 새끼를 낳기도 했으나 출생 직후부터 조로 현상, 관절염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겪어왔고 이로 인해 복제기술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과학자들은 인간복제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인간개체 복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돌리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체세포 복제 기술의 불확실성은 동일한 기술은 사용하는 인간배아복제에서도 지적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성체세포 연구자들은 체세포복제기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복제된 배아가 생각만큼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해왔었습니다. 이번 복제양 돌리의 죽음은 인간개체복제에 대한 우려를 넘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배아복제문제로 확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캠페인단, 규제개혁위원회에 생명윤리법 의견서 제출

최근 생명윤리법 정부 단일안이 마련되어 현재 정부심사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단일안은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치료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이종간 교잡 실험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캠페인단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캠페인단은 의견서에서 인간배아복제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복지부의 입장 후퇴를 비판하고 예외 없는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조차 금지하고 있는 “이종간 교잡 실험”을 허용한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고 인공수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 과기부 생명윤리자문위워원들(생명사랑회)도 정부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생명사랑회는 생명윤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으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캠페인단과 마찬가지로 이종간 이식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생명사랑회는 체세포 복제를 통해 생산된 배아줄기세포의 임상적 성과 및 유용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의 난자를 사용하는 치료적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런 입법 방향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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