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3-04-28   612

생명공학감시운동

美 하원, 인간복제 전면 금지 법안 통과 시켜

미국 하원은 출산용과 연구용 인간 복제를 모두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징역형과 최고 100만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인간복제 전면 금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슷한 법안이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상원을 통과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웰던 의원은 ‘복제 절차가 똑같기 때문에 연구 목적의 복제도 결국 라엘리언 무브먼트 같은 사람들의 복제아기 생산을 도와줄 것’이라면서 연구용 복제는 물론 불임부부를 위한 생식용 복제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한국의 바이오 벤처, 일본에서 난자매매 사업 개시

한국의 난자은행이 일본에 상륙, `영업”을 개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의 난자은행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DNA뱅크”로 지난 17일 도쿄에 사무소를 열고 인터넷과 광고 전단 배포 등을 통해 일본인 난자 제공자를 모집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난자 매매는 지난해 말 국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입니다. 여대 앞에서 난자 매매를 알선하는 전단지들이 나돌고, 이렇게 매매된 난자들이 불임 시술 이외의 목적(연구 및 해외반출)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 당시 논란을 일으켰던 한 벤처기업이 이제는 해외로까지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정부의 규제 의지는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간 신체의 무분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한 규제 시스템 정비가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수민족에 대한 유전자 연구, 신중히 추진돼야

1-2년 전부터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논의돼 오던 동북아 유전체 연구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몽골과 중국의 소수민족들의 DNA를 분석해 단일염기다형성(SNP)이나 질병 관련 유전자를 찾아 상업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몽골, 중국, 한국을 연결하는 DNA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아시아 BT관련 산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몽골이나 중국 내의 소수민족들은 오랫동안 고립되어 살아 왔고 혈통이 잘 보존된 상태여서 유전체 다양성을 연구하는 기업이나 학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연구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국내유명 벤처기업인 마크로젠은 몽골공화국 보건부와 관련 협약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수민족의 DNA를 채취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수민족 유전자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일부에서는 서구의 이런 행동을 “생물해적질”이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최근 유네스코는 “인간유전정보에 관한 국제선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연구 진행시 연구 목적 및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한 집단에 대한 특별한 보조와 성과에 대한 접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및 연구진들도 소수민족의 유전체를 연구할 때 최소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 원칙들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성체 줄기세포 소식

성체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처럼 다른 조직의 세포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는 새로운 혈액세포만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발표된 연구보고서들은 골수 줄기세포가 체내의 모든 세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대학 M.D. 앤더슨 암센터의 마틴 코블링 박사는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혈관을 순환하는 줄기세포도 골수 줄기세포처럼 모든 다른 세포로 전환할 수 있는 만능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심부전환자들이 자신의 골수 줄기세포를 손상된 심장부위에 이식 받은 뒤 심장기능이 현저히 호전되고 있다고 미국 텍사스 심장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의 에머슨 퍼린 박사는 미 심장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심부전 환자들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 혈관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만을 고른 뒤 3천만 개를 환자의 손상된 심장부위에 투입한 결과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박출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일부는 증세가 크게 호전되어 외출을 하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 안정성 평가 의무화 될 듯

수입·개발·생산되거나 안전성 평가 뒤 10년이 지난 경우, 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국민건강 보호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2월말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정상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관련이 큰 품목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2007년 2월말까지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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