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3-02-11   655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사회의 도덕적 상처, 인간복제

하루속히 생명윤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동안 유럽의 한 의사와 경쟁적으로 인간복제를 추진해온 클로네이드사가 지난 26일 세계 최초로 복제인간을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사이비 종교집단이자 맹신적인 과학기술지상주의자들의 집단인 클로네이드사가 전세계가 반대해온 반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간복제를 강행하였다는 점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 태어난 아기가 정말 복제인간인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윤리적 금기의 벽이 무너져 버린 것에 대한 인류 사회의 도덕적 상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가능한 것이면 뭐든지 해본다는 맹신적인 과학기술적 오만 앞에 인간 존엄성은 한낱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린 것이다.

2. 그동안 국내외에서 인간복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으나, 그것에 대비할 법제도적 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너무나 태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부터 인간복제를 금지하기 위한 법의 제정에 대해서 논의하였지만, 인간복제가 현실이 되어 버린 현재까지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인간복제금지를 위한 법 제정에 태만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이를 발목잡은 일부 과학기술지상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에 제출된 ‘생명윤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한편 지난 11월에 유엔은 ‘인간복제금지협약’ 제정을 논의하여 인간복제를 금지하자는데 전세계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정작 다른 쟁점으로 인해서 이 노력은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무산되어 버렸다. 인간복제 금지는 한 두 나라의 노력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인간복제금지협약 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인간복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인간복제금지협약을 제정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0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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