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1-05-24   2709

[국민동의청원]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함께 만들어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10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차별금지법이 금지된 나라, 인권의 상식은 언제까지 ‘나중에’

여성이라고, 성소수자라고 채용되지 못하고,

장애 아동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피부색, 인종이 다르다고 공중시설 출입을 거부당하고,

장애가 있기에 버스를 이용해 고향에 갈 수 없고,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한당하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민 10명 중 9명은 “나도 언제든 차별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차별 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은 국가가 아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을 다루는 실체법이자,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인권의 상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17대 국회에서 발의 시작,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도 1년.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인 차별금지법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차별금지법은 누구나 동등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성적괴롭힘),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차별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을 세우며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돕고

평등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밝히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이유!

우리가 받는 차별은 하나의 사유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성이고 장애인이며 노인이고,

누군가는 난민이며 성소수자이며 비정규직입니다.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차별금지법만으로는

개인의 복합적인 차별 경험을 온전히 다루지 못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주로 ‘고용’ 영역을 규율하지만,

가령 남녀고용평등법으로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 재화용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일상 영역 전반에서의 차별을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 국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논의가 시작되어, 17~19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되어왔습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유엔의 각종 인권기구 역시 10여 차례 이상 반복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정부에서는 기초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고,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 개원 이후 7년 만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발표하며 2006년에 이어 국회에 조속한 제정을 권고하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외국은 어떤가요? 

외국의 많은 국가들이 2000년 전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인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차별금지법’,’인권법’,’평등법’,’동등대우법’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차별 사유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단일 사유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일찍부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해온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4개 반차별지침을 국내 수용해야할 의무가 각 회원국에 주어짐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권법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많이 받았어요!

유엔 인권조약기구 권고

  •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4)
  •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E/C.12/KOR/CO/3)
  •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DAW/C/KOR/CO/7) 
  •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KOR/CO/3-4)
  •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5-16)  
  •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CCPR/C/KOR/CO/4) 
  •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E/C.12/KOR/CO/4)  
  •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DAW/C/KOR/CO/8)
  •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7-19)
  •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KOR/CO/5-6)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 2008년 제1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A/HRC/8/40) – 1개국 권고
  • 2012년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A/HRC/22/10) – 9개국 권고
  • 2017년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A/HRC/37/11) – 22개국 권고

차별금지법 10문 10답 

  • 차별금지법 제정된다고 차별이 사라질까요?
  • 여러 개혁 과제도 많은데 왜 지금 당장인가요?
  • 개별법이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따로 필요한가요?
  • 성소수자 차별금지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요?
  •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차별금지법은 결국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 아닌가요?
  •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마음대로 말도 못하게 되나요?
  • 혐오선동세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나요?

차별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위의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저는 만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습니다. 유복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서울과 해외에서 거주하였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이성애자이자 비장애인이자 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 전, 이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 국민동의청원안 내용 중

5월 24일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당사자의 청원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30일 안에 모일 10만 명의 행동이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중’으로 밀려날 수 없는 우리의 존엄을 선언합시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온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합시다!

평등의 메아리가 세상을 가득 채우도록 서로의 든든한 동료 시민이 되어

차별 받고 속앓이만 하던 우리의 일상을 바꿉시다.

이제 국회가 응답하게 합시다!

[참고] 평등의 에코-100,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 보기

[카드뉴스] 차별금지법 제정,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기고]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안내] 국민동의청원 참여방법, 어렵지 않아요!

국민동의청원 비회원으로 인증하는 방법

1.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링크로 접속 bit.ly/equality100000

2. <동의하기> 클릭 

3. <비회원 인증하기> 클릭 

4. <휴대폰 인증> 본인확인 클릭 : 통신사 선택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왼쪽편 보이는 숫자 입력, 개인정보관련 동의 4개의 칸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5. 02-708-1000 번호로 문자 도착 > 인증번호 입력하면 본인인증 완료

6. 다시 청원화면으로 돌아와 <동의하기> 버튼 꾹 누르기!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bit.ly/equality100000

이미 청원에 참여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 6월 23일까지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이 모이면 국회 상임위에 법안이 회부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며 함께 행동해 주세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더 많은 소식은 공식페이스북 @equalact2017 / 카톡 오픈채팅방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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