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개헌 2021-11-01   314

[참여연대 대선 의제]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가운데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이지만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나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현행 헌법은 지나치게 대의제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 국민발안, 국민제안에 의한 국민투표, 국민소환과 같이 시민이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다중이 입은 피해의 해결이나 이익의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나 배심제도 같은 장치가 결여되어 있음. 시민들이 정치권력을 유효하게 통제할 통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고 사회 정의를 도모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빈약함. 재벌이나 대기업이 노동자나 중소기업 혹은 영세상인 위에 전횡하도록 방치하는 현재의 법체계를 헌법의 차원에서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음.
     
  •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고 이것을 견제할 장치 또한 빈약함.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독점하면서 예산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증설 등에 정부의 동의를 얻게 만드는 점 등은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한 부분임.
     
  • 그동안의 시대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헌법 규정도 존재함.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규정한 조항이 대표적임.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자유, 생명권, 평화권, 망명·난민권, 정보 기본권 등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권리 행사가 좌우지 될 수 있음. 복지국가의 이념도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노력 의무 수준에서 규정되고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입법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대부분이 헌법의 바깥에서 결정되어 왔음. 헌법의 기본적 기능이 국가의 구성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할의 문제는 헌법의 핵심적 규율 사항이어야 했으나, 중앙정부의 일원인 입법부에 맡겨둠.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겨우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한계를 드러냄. 
 

제안 사항 

 

1)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 헌법 개정은 주권자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 자신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함. 국민참여형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기구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국민 스스로 헌법의 의미와 헌법적 권리에 관해 토론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는 개헌이 되어야 함. 
  •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 개헌은 국회와 정치개혁(비례성 확대, 특권의 축소)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임. 권력을 나누고(분권) 자치권 강화

 

2) 권력을 나누고(분권) 자치권 강화

  • 인사권과 법률안제출권, 긴급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회계검사원(감사원 국회 이관)을 설치해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 대법원장의 권한도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산시킴.
  •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등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방정부의 입법 권한을 명시하여 권력을 지역적으로 분산시키고,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 함. 

 

3) 국민주권, 기본권과 성평등 강화

  • 직접민주주의를 일상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해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 해야 함.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대두되는 사회적-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고 권력구조의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확고히 해야 함.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함. 생명권과 안전권, 평화권을 신설하고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자유권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생활권, 주거권, 노동권 등 기존의 사회권을 강화하며, 정보기본권, 난민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확대해야 함. 
  • 구조화되어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성평등 조항을 신설함.
 

Q&A 

 

1) 헌법 개정이 지금 필요한가요?   

  • 대한민국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지난 1987년으로 벌써 33년이 지났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엄청난 변화와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 변화를 현재의 헌법은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와 저출생 고령화 등 새롭게 등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와 지향을 담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미 현실이 된 정보사회, 다문화사회에 부합하도록 바꿔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새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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