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난민인권 2022-02-04   1082

외국인 차별 정당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

외국인 차별 정당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

 

2022년 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다수 외국인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 이는 2020년 11월에 이루어진 기각결정을 사실상 되풀이한 것이다. 기각결정의 주된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지원금은 정부의 ‘단발성 조치’이자 ‘시혜적인 것’이고, 외국인에 대한 지급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차별적 조치를 ‘일회적’이라며 허용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게다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시혜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며, 정부는 한국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민에 대하여 그 의무를 명백히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국제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본, 독일, 미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국민과 외국인의 차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원금을 받는 외국인은 극히 한정적이다. 종전 기각 결정이 있은 후 많은 이주단체에서 장기체류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을 거듭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정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판단유탈이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유학생들은 한국의 인구 재생산과 노동력 공급, 소비경제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외면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그런 정부의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엄연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민 역시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할 인간’임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원금 사업 추진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난민’을 포함하라는 의견 표명은 지난 2020년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차별 진정 당시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이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법률로 보장된 동등한 처우에 대한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태도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차별 행정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주민들은 팬데믹과 제노포비아의 이중고를 겪으며 한국 사회를 살아내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아닌 포용과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단지 규범적 요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전제조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외국인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지 말라! 

한국 정부는 이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2. 2. 4

(사)이주민센터 친구, 난민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두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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