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12-01-05   2772

[논평] 사실로 증명된 한미FTA 괴담 – 공공정책 침해

사실로 증명된 한미FTA 괴담 – 공공정책 침해

우체국보험 한도 상향조차 못하게 된 우리 정부

 

 

한미FTA가 국가 주권인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약할 수 있음이 실제로 증명되었다.

그간 농어촌 주민 등 소외 계층에게 사회 연대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해 온 우체국보험의 한도 상향 문제가 한미FTA로 인해 좌절된 것이다.

 

지식경제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1월부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4,000만원으로 돼 있는 우체국보험의 가입 한도를 6,000만원으로, 최초 연금액도 연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이려 했다. 이는 가입한도액이 14년 전인 1997년에 정해져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미 상공회의소가 “FTA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하면서 지식경제부가 한도 상향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결국 ‘FTA 정신’에 따라, 미국의 압력으로 국가 주권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FTA를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럴진대, 발효 이후에는 과연 어떻겠는가!

우체국 보험 한도상향이라는 작은 문제 하나도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할진대, 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미FTA의 발효가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애써 ‘괴담’이라고 매도하던 국민의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체국 보험 한도 상향은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되었고, 한우값 폭락에 따라 축산농민들은 소를 끌고 청와대로 상경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한미FTA는 발효 이후 곳곳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일으킬 것이며, 앞으로도 투자자정부제소권, 허가-특허 연계,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리스트식 개방 등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국내 산업을 붕괴시키며, 일자리를 줄이고 민생을 파탄내는 실례들이 줄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은 한미FTA의 폐기와 ‘묻지마 친미’, ‘묻지마 FTA’로 이 파국을 초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즉시 한미FTA의 발효 작업을 중단하고, 협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5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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