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08-08   982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즈음한 논평] 이제야말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냉전잔재를 청산하자!

남북 정부는 오늘(8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7년만에 합의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다.

BDA문제 해결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2.13합의 이행은 이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로 발전하고 있으며,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지난 7년간 남북교류와 협력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왔다.

이러한 내외 정세변화속에 합의된 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정부 합의서가 밝혔듯 6.15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 번영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즈음하여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냉전잔재를 하루빨리 청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과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각종 법, 제도, 질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특히,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은 20세기 역사박물관에나 진열되어야 할 대표적인 냉전유물이다. 이제야말로 반민주, 반인권, 반평화,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평화시대 통일시대를 예비하는 법과 제도를 새로이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2차 남북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평화체제와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하며, 이 땅 한반도에 밝아오는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에 조응하여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냉전잔재를 청산하는 투쟁을 힘차게 펼쳐 나갈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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