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10-17   202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원로 대표인사 선언

국가보안법 폐지로 평화통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반세기 이어진 냉전과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6자회담이 진전되는 가운데,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역사적인 『2007남북정상선언』을 합의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통일에 커다란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특히, 이번 선언 2항에서 통일 지향적인 방향으로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부분에 주목한다. 이 합의에 입각한다면 남북관례를 가로막는 모든 냉전적 법, 제도를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하며 그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놓여 있다.

이에 우리 사회 각계 원로와 대표인사의 선언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2007년 10월 17일 국회 앞에서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앞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문을 보냈다.

<선언문> 국가보안법 폐지로 평화통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는 냉전과 분단의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한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6자회담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획기적인 내용들에 전격 합의하였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던 한반도에 화해와 상생, 평화의 분위기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미 6.15 선언으로 물꼬가 트인 남과 북의 관계는 이를 계기로 더욱 긴밀해지게 되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 위에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는 우선적인 과제다

우리는 남북정상들의 선언에서 무엇보다 제2항에 언급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에 주목한다. 이는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냉전적 법, 제도를 하루 빨리 청산할 것을 남과 북 두 정상이 문서로 확약한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냉전적 법과 제도의 앞자리에는 항상 국가보안법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 위의 법으로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자 반평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마치 등 뒤에 칼을 감추고 앞으로는 악수를 하자는 것이니 말이다. 헌법의 영토조항은 개헌 시에 바꾸어야 할 조항이지만, 국가보안법은 지금 당장이라도 폐지할 수 있는 악법이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는 최근에 국가보안법이 강화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노무현 정권 들어서 급격히 줄었던 국가보안법 사건 구속자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의 개악과 그 적용에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관련 게시물의 삭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또 국회 본회의에 대기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인터넷과 핸드폰 등의 감청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1년간이나 통신기록을 모두 보관해야만 한다. 국가보안법을 통한 전 국민에 대한 감시, 통제가 그물망처럼 촘촘히 짜이게 되었으며,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할 국가보안법이 무덤에서 나와 좀비가 되어 활개 치는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더욱 개방하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도와야 할 정부가 정보의 유통마저 가로막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아직도 뒤처지는 냉전적 시대인식에 스스로를 안주하지 말고 이제 냉전시대와 더불어 사라져야 할 냉전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본격적인 심의를 미룬 채 정쟁만을 일삼을 수는 없다. 국회는 국가보안법의 법률로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작업에 즉각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그와 함께 현재 시행중인 정보통신망법의 재개정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한 일방적인 삭제를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논의되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절차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공안기관들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의 존립근거를 찾고 있다. 공간기관들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오지 않았던가.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에 터 잡아서 기생하고, 예산과 인력이 비대해진 공안기관들의 축소, 재편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또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도 폐지하는 방향의 국정원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이들 공안기관들은 냉전시대의 공포정치의 도구로 탄생했으며,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원도 국가보안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그 동안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 불구속 재판을 중단시키고, 영장 발부 등을 거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야만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코스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단지 남과 북의 대결, 분단의 존속 등을 낳지만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를 낳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야만적인 행위이다. 어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사회를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남북정상들의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1차적으로 제거해야 한 걸림돌이다. 마침 남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만큼 이 기회에 국가보안법이란 장애물을 제거하고,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

우리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우리는 남북 정상들의 합의를 이어받아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 국가보안법적 기구와 제도, 관행의 철폐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떨쳐 일어설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국가보안법 제정 59년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청산할 때가 다가왔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강력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7년 10월 1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원로, 대표 인사 (총 181인)

[종교 54인 ] 강명중(대전교백교회 담임목사), 김경호(들꽃 향린교회 담임목사), 김병균(나주 영산강교회 담임목사), 김영진(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김옥성(하늘씨앗교회 담임목사), 김철호(마당교회 담임목사), 김홍술(애번교회 담임목사), 문대골(기독교 평화 연구소 소장), 방영종(한신교회 담임목사), 신승원(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 양재성(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처장), 양진규(전주 새누리 교회담임목사), 여태권(율곡교회 담임목사), 이강실(전북 고백교회 담임목사), 이건종(대전 살림교회 담임목사), 이명국(하남 벧엘교회 담임목사), 이병일(강남 향린교회 담임목사), 이세우(기장 전북농촌목회자연합회장), 이태영(기독교 농촌 개발원 원장), 장창원(오산 노동문화센터 소장), 조헌정(향린교회 담임목사), 조화순(감리교 원로목사), 차정환(새한교회 담임목사), 최재봉(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홍성현((전) 사회선교연대회의 공동대표)

전종훈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김인국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 최경식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부총무), 정진호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사무처장), 김영식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통일위원장), 맹제영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교육위원장), 김진화신부(자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위원장),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김경희 (천주교여자수도자장상엽합회 사회사목분과장)

효림 스님(실천불교승가회 공동의장), 법안 스님(실천불교승가회 부의장), 진관 스님(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현종스님, 정현스님, 보관스님, 설곡스님, 지장스님, 승천스님, 명진스님, 여륜스님, 영탄스님, 범상스님, 성원스님, 성월스님, 도천스님

정상덕(원불교 사회개벽종단 교무단 공동대표), 강해윤(원불교 사회개벽종단 교무단 공동대표), 김성근(원불교 사회개벽종단 교무단 공동대표), 최서연(원불교 사회개벽종단 교무단 공동대표)

[학계 26인]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강남훈(한신대), 강정구(동국대), 김남석(경남대), 김상곤(한신대), 김윤자(한신대), 김인걸(서울대), 김창호(동의대), 김철홍(인천대), 김한성(연세대), 도지호(김천대), 박거용(상명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영근(중앙대), 박정원(상지대), 서관모(충북대), 오용록(서울대), 유병제(대구대), 전지용(조선대), 정영철(순천대), 조남훈(순천대), 주경복(건국대), 채종화(부산경상대), 최갑수(서울대), 최영찬(서울대), 황상익(서울대)

[법조계 27인]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한택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병모 변호사((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위대영 변호사, 심재환 변호사, 이민종 변호사, 안영도 변호사, 김승교 변호사, 조병규 변호사, 김진 변호사, 조용선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김미경 변호사, 김동균 변호사, 김진욱 변호사, 노정윤 변호사, 설창일 변호사, 이규원 변호사, 이오영 변호사, 이원구 변호사, 정응기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권정호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이정희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여성계 8인]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미(한국연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최명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윤금순(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지희(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언론계 4인] 리영희(한양대 대우교수), 정동익(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정일용(한국기자협회 회장), 이강택(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 위원장)

[문화예술계 7인] 정희성 시인(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도종환 시인(부이사장), 강형철 시인(부이사장), 김준태 시인(부이사장), 김형수(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안상학 시인 (사무부총장), 송경동 시인(자유실천위원장)

[보건의료계 11인] 김정범 의사, 박태훈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조기종 치과의사, 박상대 치과의사, 김용진 치과의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임종철 약사, 강봉주 약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고문), 백도명 의사, 주영수 의사 (노동건강연대), 양계환 한의사, 이경규 한의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시민사회 12인] 임종대(참여연대 대표),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강래희(문화연대 대표), 이영자(환경정의 대표), 천준호 (KYC(한국청년연합회) 대표),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전성환(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서중(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박헌권(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인권단체 10인] 임기란(민가협 고문), 이영(민가협 회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박중기(추모연대 의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박정기(민족민주열사 유가족), 강민조(민족민주열사 유가족), 배은심(민족민주열사 유가족),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민중,통일 22인] 박용길(전 통일맞이 이사장), 박순경(통일연대 명예대표),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이종린(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남상헌(민주노총 지도위원), 배종렬(전농 고문), 오종렬(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정광훈(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상렬(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석행(민주노총 위원장),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흥현(전빈련 의장), 이규재(범민련남측본부 의장), 홍근수 목사(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 신부(평통사 상임대표), 임방규(통일광장 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노중선(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박석률(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대표), 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류선민(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김지선(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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