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재구성해야


들러리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재구성해야
실질적 권한 가진 ‘공정한’ 위원회로 구성해야


서울시는 지난 8월 27일 ‘3개 광장(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의 운영방향, 연간계획, 전반적 기준설정 등에 대한 심의 및 결정기능을 담당시키겠다며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 위원 15명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시민위는 오늘(9/1) 1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서울시가 구성한 시민위원회는 그 구성이 편중되어있고, 시민들의 광장 사용에 관한 내용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어 들러리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름뿐인 시민위원회를 시민들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도록 위원회 조례를 바꾸고 위원회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위원은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효선 여성신문사 사장, 김병량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남상만 서울시관광협회장, 김귀욱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운영위원, 강은성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장, 박은실 추계예대 교수,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안문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정순구 서울시 행정국장, 고인석 도로기획관, 권혁소 문화국장 등 서울시 공무원과 김원태, 이상용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 시민 이부인 씨 15인이다. 애초안보다 공무원의 비중이 줄었다지만 시민위원회에 공무원이 세 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의원 두 명과 서울시관광협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서울시의 영향력 아래 있는 단체장들이 포함되는 등 시민위원회가 아닌 ‘광장운영관계자위원회’로 보여 이들이 실제로 전국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주체적인 광장사용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을 시작하면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야5당(이하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 제출한 서울광장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와 시장의 광장 사용 허가권 남용과 현행 조례상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자의적 판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구성된 위원회에는 시민들의 광장 사용과 관한 실질적 권한이 별로 없고, 가장 중요한 권한인 광장의 사용신청의 운영권과 허가권은 여전히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있어 시민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발표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공고문에는 ‘시민고객’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의 광장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전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대가없이 열려 있어야 할 광장을 서울시가 제공하는 편의시설로, 시민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고객으로 규정하여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만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다. 서울시는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시의 말대로 ‘어느 누구의 개별적인 소유물이 아닌 시민주체 모두의 공공 공간이므로 특정 집단의 이익표출의 장이나 대규모 행사만이 치러지는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는 이제 지양되는 광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면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민위원회의 구성을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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