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조례개정 의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의회의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의원 대상 조례개정요구 공익로비운동 시작



오늘(3/23, 화)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서 서울시민 10만명 이상의 서명에 의해 주민발의되어 의회에 부의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6월 지방자치 선거전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221회 임시회(3/23~4/1)의 개회일에 맞춰 준비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조례개정청구인인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박래학 민주당 서울시의원,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 의원, 진보신당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 등과 조례개정청구 수임인과 청구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심의해야할 안건이 산적해 있고 지방의회 임기가 4개월여 남아있으나 서울시의원들이 선거준비에 골몰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221회 임시회의 회기가 3월 23일에서 4월 6일 까지 15일간으로 예정되어있었으나 4월 1일까지로 5일이 줄어든 것 또한, 지방선거준비를 위해 일정을 줄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시의회의 기본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주민발의제도는 지방의회가 정치논리에 밀려 논의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조례를 시민이 직접 발의하고 만들고 고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뜻이 10만 서명을 통해 확인되었는데도 조례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폐기시킨다면 의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찬성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 직전 김영로 행정자치위원장 권한대행을 면담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캠페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민발의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 의원을 상대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공익로비활동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번 임시회 내내 진행한다고 밝히고 “날마다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서울시의회를 방청해 시민의 뜻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거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요청하는 거리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오늘 우리는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에 참여한 10만 시민과 함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에 전달한 10만 서명으로 시민의 뜻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개정 서명을 통해 드러난 시민의 뜻대로 서울광장사용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우리가 요구한 것은 한가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상식의 위기를 상징하는 닫힌 광장을 시민의 열린 광장으로 돌려놓기 위해 서울광장사용조례를 헌법과 상식에 맞게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의사표현의 공간이자 자발적 참여의 공간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지였고, 역사의 굽이굽이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서울시의 관제행사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는 조례규정을 핑계로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행사 이외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그 주최자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의 관리주체가 아니라 주인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자치단체 조례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작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서울광장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행사조차 열리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의 통행조차 불가능 하도록 경찰이 차벽으로 광장을 막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광장의 관리주체로써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을 되찾기 위해 지난 해 6월 주민발의운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 2천여 명에 달하는 수임인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주민발의를 위해 필요한 8만 958명을 상회하는 10만 여 명의 청구인을 모집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주민발의에 성공한 것은 서울시민,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값진 승리입니다. 하지만 주민발의는 성공했지만 조례개정은 끝나지 않았고 서울광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은 서울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캠페인단은 조례개정안이 서울시 의회에 부의된 후 지난 3월 12일부터 서울광장조례개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찬반을 떠나 의견을 밝힌 서울시의원조차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신중한 의견을 밝혀주신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은 어제까지 공천관련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며 바쁘다고 하거나 선거를 위해 지역에 있어 대답하기 어렵다는 의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서울시민이 시의원을 뽑은 이유는 선거 때마다 더 높은 직위에 도전하라거나 재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4년의 임기동안 시민의 뜻대로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의 임기가 4개월여가 남아있습니다. 주민발의제도는 지방의회가 정치논리에 밀려 논의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조례를 시민이 직접 발의하고 만들고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의 뜻이 확인되었는데도 조례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폐기시킨다면 의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서울시의회와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 청구안을 처리하십시오.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조례를 고쳐 민주주의의 장으로서의 광장의 본래 기능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또,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의 조례 또한 헌법과 상식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캠페인단은 주민발의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 의원을 상대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공익로비활동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번 임시회 내내 진행할 것입니다. 날마다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서울시의회를 방청해 시민의 뜻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서울광장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아니 서울광장이 시민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2010.3.23.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동시민연대, 민주공무원노조서울시지부,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예수살기,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여성회, 서울노동광장, 서울KYC,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원문>
TSe201003230a_서울광장조례개정_의결촉구_기자회견문.hwpTSe2010032300_서울광장조례개정_의결촉구_기자회견(보도자료).hwp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 사이트
www.openseo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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