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1-05-20   1525

평등의 에코 – 100,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메아리

평등의 에코-100,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메아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월 25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을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시민들이 국회에 직접 알리는 국민동의청원은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 당사자의 청원 등록으로 시작됩니다. 

용기 내어 먼저 움직여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메아리가 사회 곳곳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등의 에코-100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동료시민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 분투하는 분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분들이 평등의 에코-100이 되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메시지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과제이자 인권의 상식이라는 뜻입니다. 

평등의 메아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당신의 자리’를 비워두며 5월 20일(목), 평등의 에코-100이 되어준 99인의 명단을 먼저 공개합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처음 권고한 지 15년, 2021년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된 지도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침묵을 깨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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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동료시민입니다. 

용기 내어 먼저 움직여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우리부터 응답합니다.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지금!

[1차 명단(5/20), 이름 가나다 순] 

구자혜(연극 연출, 극단 ‘여기는 당연히, 극장’), 권은비(‘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예술감독), 김경일(교무,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총장), 김규진(『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저자), 김도현(청소년기후행동), 김동석(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범준(성균관대 물리학과, ESC 대표), 김병주(인권법학회 회장), 김소영(『어린이라는 세계』 저자), 김수정(『아주 오래된 유죄』 저자), 김예원(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김정헌(미술가,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중미(아동청소년문학 작가), 김지은(『김지은입니다』 저자), 김지혜(『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김진숙(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해고자),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초엽(소설가), 김하나(작가),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노혜경(시인, 작가), 도명화(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 도법(스님,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민경남(청소노동자, LG트윈타워분회),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원), 박동균(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박명애(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선영(한국젠더법학회장), 박정훈(오마이뉴스 기자), 박진옥(사단법인 나눔과나눔), 박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배경내(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배진교(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백원담(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변영주(영화감독),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서정화(스키 선수, 전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수신지(『며느라기』, 『곤』 작가), 심재명(명필름 대표), 심종혁(신부, 서강대 총장), 안건수(충청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압둘 와합(헬프시리아 사무국장),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창모(강원도의 왕진의사), 오문완(울산대 인권법학연구센터 소장), 오지혜(배우, 중앙대 글로벌예술대학 초빙교수), 오진호(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 우지양(한국농인LGBT설립준비위원회), 원옥금(이주민센터 동행), 위근우(프리랜서 마감노동자), 유경근(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진목(시인, 손목서가), 윤가브리엘(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윤정숙(녹색연합 상임대표), 윤지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윤창현(언론노조 위원장), 은영(동물해방 풀뿌리 네트워크 직접행동DxE), 이길보라(영화감독, 작가),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이민지(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이슬아(작가, 헤엄출판사 대표), 이양희(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 전 유엔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이용석(평화활동가, 전쟁없는세상), 이유진(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이윤승(중등교사,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이임조(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이자람(공연예술가), 이주영(한국인권학회 회장), 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형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일움(대학입시거부선언자), 임순례(영화감독), 장필화(이화여대 명예교수), 정강자(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귀순(아시아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 정은영(미술작가, 2018 올해의 작가상), 정재승(『과학콘서트』 저자), 정진우(목사, 서울 디아스포라 교회), 정혜윤(북칼럼니스트), 조은(동국대 명예교수), 조한혜정(연세대 명예교수), 조효제(『탄소사회의 종말』 저자),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차병직(변호사), 최순영(전 YH노조 위원장), 킨메이타(수원이주민센터), 표창원(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혜경(삼성 뇌종양 피해자), 홍성수(『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세화(장발장은행장), 홍승은(집필노동자), 황소윤(뮤지션), 당신의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평등의 에코-100,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1차 메시지 모음(5/20), 이름 가나다 순] 

존재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사람을 혐오하는 이유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말은 차별과 혐오를 다양하게 멋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교묘하게 나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답변 거부는 실은 비겁하고 적의에 찬 침묵입니다. 

구자혜(연극 연출, 극작가, 극단 ‘여기는 당연히, 극장’)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다르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같은 존재일 수 없으며 다름을 인정할 때 누구라도 평등한 사회가 가능합니다. 

권은비(시각예술가, 공공미술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예술감독)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헌법의 평등 선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별로 국민은 힘들어 합니다.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강력한 연대로 차별 없는 세상으로 전진합시다. 

김경일(교무,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총장)

국민 88%가 동의하는 법안이 있다? 마땅히 제정되어야 했으나 ‘사회적 합의’에 번번이 막혀왔던 법이 이제 그 합의마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됩니다. 

김규진(『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저자, 한국 국적 유부녀 레즈비언)

청소년도 현재를 살아가는 존엄한 시민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수많은 통제와 폭력,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그 첫걸음입니다. 저는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다고 여겨져 온 모든 소수자와 연대하며,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김도현(청소년기후행동)

차별금지법 제정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김동석(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

저는 어렸을적 집안에서부터 남녀차별의 부당함을 겪었으며 본능적으로 강한 거부의사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계급사회가 되어 많은 차별이 당연시되도록 구조화되었습니다. 모든 차별은 약자에게 큰 폭력으로 다가오고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응원하고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에 기반한 차별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모든 이가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김범준(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 ESC(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대표)

어린이들에게 세상이 평등한 곳이라고 떳떳이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 성별, 장애, 외모, 성적지향, 그 무엇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김소영(『어린이라는 세계』 저자)

차별과 배제가 아닌 공감과 연대의 세상을 원하거든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김수정(『아주 오래된 유죄』 저자,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차별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 숨기고 싶은 내 안의 소수성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죠. 나 자신의 더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위해 차별금지법 얼른 제정해봐요!! 

김예원(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성별, 장애, 인종, 언어, 외모, 학벌, 성적 지향, 직업, 나이, 국적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한 우리 모두의 어깨동무가 세상을 바꿉니다. 

김중미(아동청소년문학 작가)

차별과 혐오를 끝내고, 평범한 인간의 존엄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김지은(『김지은입니다』 저자, 안희정 성범죄 피해생존자)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운명을 탓하며 부당한 사회 앞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존중받고 정당한 기회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평등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법,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합시다.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국가보안법은 가고 차별금지법은 오라! 

김진숙(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해고자)

차별금지법으로 ‘불평등한 팬데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사) 시민건강연구소)

다름이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세상을 바랍니다. 다르고 또 닮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합니다. 

김초엽(소설가 (2018년부터 SF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물망입니다. 21세기의 시민이 됩시다. 

김하나(작가)

차별금지법은 편견, 혐오, 갈등을 넘어 모든 이의 결속과 연대의 장을 열어갑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미완의 민주주의에서 포용적 민주주의로의 전진을 이뤄내길 희망합니다.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낙태죄 폐지는 사람들의 평등한 삶보다 인구 수의 관리와 조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넘어서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이들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 존중받고, 성과 재생산 권리도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미루지 말고, 2021년엔 꼭 차별금지법 제정해요!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법금지조항이 아니다. 인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을 통해 유린되는가를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차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당장 바로잡지는 못하고 차별당하는 고통을 당장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늘 ‘나중에’로 미뤄지기만 하는 일들을 당장 시작하게 할 수는 있다.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노혜경(시인, 작가)

세상의 모든 차별이 혐오를 만들어 냅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민주사회! 

도명화(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

차별은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크기는 받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종교의 존재 이유는 뭇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함일 것입니다. 상처가 아닌 사랑과 자비가 기본이 되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도법(스님,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부당한 해고에 맞선 136일의 파업투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름과 차이, 지향을 존중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민경남(청소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LG트윈타워분회 사무장)

차별은 그야말로 살인적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사건의 행렬로 이어집니다. 피차별 농업 외국인 노동자들이 컨테이너나 돼지우리 같은 숙소에서 지내야 하며 폭언과 폭력을 당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사람 살리는 법’입니다. 그 입법 없이는 ‘헬조선’의 본격적 개조는 불가능합니다.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원, 노동당)

특성화고 졸업생 출신으로 또 시골 출신으로 상경을 해 직장생활 취업을 했지만, 고졸 졸업생 출신이라고, 시골 출신이라고 많은 차별대우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보장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박동균(특성화고 졸업생, 사단법인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운영위원)

나는 여성이며, 대구의 시민입니다. 두 아이를 키운 엄마이자 또 홀로 늙어갈 노인입니다. 배우지 못한 한을 갖고 살아가는 야학의 학생이며 넉넉히 갖지 못해 늘 아이에게 미안해 하는 사람입니다. 창가학회(SGI)라는 종교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며,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나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만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 비로소 나와 동료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우리 역시 다른 동료들의 차별에 마땅한 감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이 사회의 노골적인 차별과 폭력의 윤리를 어느 때보다 강렬히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차별이 결과적으로 모든 각자의 존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나의 존엄이 우리 모두의 존엄을 위한 바탕이 되는 사회, 모두의 존엄을 위해 나의 존엄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박명애(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편견과 혐오는 우리의 존엄을 위협하고 훼손합니다. 우리는 평등한 존재로서 존중받고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박선영(한국젠더법학회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누구의 존재도 지워지지 않는 세상, 소수자·약자가 혐오를 이겨낼 세상을 위해,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라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박정훈(오마이뉴스 기자)

애도의 순간에도 차별은 존재합니다. 법적 연고자가 아니기에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습니다. 혈연과 제도를 넘어 가족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애도 과정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합니다. 

박진옥(사단법인 나눔과나눔 (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장례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했지만 존재한 적도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애도가 없어도 되는 존재처럼 사라지는 무연고사망자의 삶의 조각과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통한 공동체의 애도는 기록으로 남지 않는 기억을 기록하는 활동입니다. 우리의 이웃이었던,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이름으로 불렸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회적 기억으로 소환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에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인기척’을 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위한 법이자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성차별적이고 이성애중심주의, 성별이분법적인 차별의 구조를 바꾸어나가는 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박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차별에 당당히 맞서라? 차별에 삶을 관통당한 이들에겐 모진 주문이다. 차별은 당신과 나의 존재로부터 오지 않았다. 차별을 만든 것은 사회다. 너무 큰 용기를 내지 않아도 사회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차별금지법은 그 작은 시작이자 뒤늦은 반성이다. 

배경내(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차별의 시대를 끝내자!  

배진교(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불행의 시작인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변영주(영화감독)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의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마주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한국의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의 활동가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설립하고 대표로 활동 중이다. 온라인을 이용한 성폭력에 전문화된 피해지원 체계 구축, 온라인 성폭력의 산업화된 방식인 웹하드카르텔 고발, 법제도 개선운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소수와 다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당신은 다수자인가요? 모두 각자의 힘든 길을 걷고 있지만, 잠깐은 멈추어 주변도 둘러보았으면 합니다. 한 번쯤은 타인의 눈으로도 우리 사회를 보았으면 합니다. 서로의 삶에 공감하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서정화(전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스키선수, 스포츠인권연구소)

배제되고 지워지는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나는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를 위한 마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한다. 

수신지(『며느라기』, 『곤』 작가 )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합니다. 

심재명(명필름 대표)

차별은 폭력이다.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안건수(충청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외모·국적· 종교· 민족 등 상관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다. 남자니 여자니 또는 외국인, 내국인으로 나눠서 보지 말고, 또 난민으로 보지 말고 그냥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다.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가 됐든 사람으로만 봤으면 좋겠다. 여기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이든 아니든 같은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즉각 제정하라! 

압둘 와합(헬프시리아 사무국장(헬프시리아는 시리아 내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2013년 6월 13일 창설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시리아 내에서 고통받는 민간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계속해서 캠페인과 모금 활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쟁취하고자 차별 없는 일터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의 연대에 함께할 것이다. 10만행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우리는 차별금지를 법으로 제정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시민들의 몫이 아니라 기업의 몫이고 국회의 몫이며 정부의 몫입니다.  

양창모(강원도의 왕진의사)

법은 국가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고 각종 부당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놓는 약속입니다. 그 안에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부당함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명확히 명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별 나이 피부색 성적지향 등은 선택이 아닌 ‘그저 존재함’의 결과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합니다. 

오지혜(배우, 중앙대학교 글로벌예술대학 초빙교수)

차별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일터와 사회를 꿈꿉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직장인들이 더욱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진호(직장갑질 119 집행위원장)

한국에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많은데 국적이 다르고 또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혐오합니다.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차별들이 제도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비롯한 사회약자들에게 향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

저는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퀴어, 농인성소수자입니다. 농인, 성소수자, 농인성소수자가 농사회에서도 청사회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정체성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또 응원합니다. 

우지양(한국농인LGBT설립준비위원회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상임활동을 하고 있는 우아하고 섹시한 농인성소수자))

사람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주민도 사람입니다. 이주민도 이 땅에서 차별 받지 않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인종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우리 이주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옥금(이주민센터 동행)

나는 차별에 반대하지 않고 평등을 실천하는 방법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동등한 시민으로 만나야 한다는 이념에 동의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위근우(프리랜서 마감노동자(혹은 프리랜서 대중문화비평가로 표기하셔도 됩니다))

차별은 살인입니다. 차별하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각자의 유일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차별은 인격적 살인을 넘어 삶 그 자체를 앗아가는 살인입니다.  

유경근((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은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열차입니다. 그 열차에는 차별받는 모든 사람이 탑승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되어 평등한 세상이 운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가브리엘(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응원합니다. 누구라도, 어떤 삶이라도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윤정숙(녹색연합 상임대표)

국제사회가 촉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윤지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촛불 광장에서 분출했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차별 철폐 요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스스로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차별철폐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차별을 유지해 불평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강고하게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윤창현(언론노조 위원장)

차별이 상식이 된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차별이 보편이 될 때 우리 ‘동물들’은 서로에 대한 관계를 잃어갑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폭력에 제동을 걸고 이젠 모든 존재의 고유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은영(동물해방 풀뿌리 네트워크 직접행동DxE 활동가)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흔들고 ‘소수’와 ‘다수’의 구분을 허무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꾼다.  

이길보라(영화감독, 작가)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합의를 구할 사안이 아니라, 당연히 마련해야 할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 지금 당장 우리가 만들어갑시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모두가 평등한 세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금당장! 

이민지(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슬아(작가, 헤엄 출판사 대표)

모든 사람은 살아있기에 마땅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조성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세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와 우리를 위해,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 됩시다. 

이양희(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 전 유엔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혐오와 배제,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군수산업체가 조금만 선동해도 전쟁 찬성 여론이 일어나고, 안보팔이 정치인들이 손쉽게 전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전쟁을 막는 일입니다.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평화활동가 (병역거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평화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평화는 처음이라>를 썼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건 적건, 성별이 어떻든 간에 차별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위한 한 걸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원에 동참에 주세요! 

이유진(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중등교사이자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때론 소수자이고 때론 그 반대의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이 오게 된다면 장애인을 비롯한, 차별에 맞서던 많은 소수자들이 영웅적이지도 비극적이지도 않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윤승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연대하는 교사잡것들’은 지배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 교육,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학교 밖에서도 말하기를 선택한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청소년을 존중하는 선거가이드’를 만들고 배포하는 것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가족정책기본법 제정 촉구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 

이임조(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인간이 서로의 삶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오며 나도 모르게 쌓여온 내 안의 수많은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변화시켜 줄 제도적 장치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자람(공연예술가 (판소리, 음악, 연극 등의 공연예술계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엄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은 우리 안에 장벽을 만듭니다. 모두가 존엄한 삶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필요합니다. 

이주영(한국인권학회 회장)

어제 보다는 나은 내일, 더불어 함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큰걸음이자 우리 모두의 약속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직시하고 즉시 법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평등에 우선 없고, 예외도 없다. 장애인 운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장애가 있는 몸이 차별받았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몸이 경험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극복하라던 사회와 맞섰듯이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몸을 움직일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분노와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반차별과 평등의 원칙이 한국 사회에 토대가 되도록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같이 싸울 것이다. 

이형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진보적 장애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 학력, 학벌 차별 없는 세상이 필요하다. 차별 없는 학교, 차별 없는 일자리, 차별 없는 주거, 차별 없는 삶은 모두에게 필요하다.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일움(2020대학입시거부선언자,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최첨단 테크놀로지 기술과는 다르게 낡은 시대의 유물인 각양각색의 차별은 변화속도가 너무나 더딥니다. 차별 없는 세상만이 진정한 문화의 발전임을 확신합니다.  

임순례(영화감독)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귀순(아시아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

차별금지법,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다양한 예술노동자의 동등한 현장참여와 권익을 위해서도 차별금지법은 필요합니다. 일부 그룹의 구제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긴급히 요청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정은영(미술작가, 2018 올해의 작가상 수상)

만시지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범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니 참으로 우리 시대가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이번에는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읍시다.  

정진우(서울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 NCCK 인권센터 운영이사)

차별금지법제정을 서두르길 원한다. 두 가지 이유다. 첫번째,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어두운 전망 중 하나는 차별과 혐오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인간을 차별하면서 힘을 얻는 세상을 슬퍼하고 그 세상에 반대한다. 적대적인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위축된다.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뭐가 있겠는가? 두 번째, 세상은 너 자신이 되어라, 너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한다. 그러나 차별당하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다. 나는 차별당하는 소수자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처한 두려움과 곤경을 본다.  

정혜윤(북칼럼니스트, 에세이스트)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인 시민권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더이상 미루지 맙시다. 

조은(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사회학자)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존중하고 도울 줄 아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배제가 아닌 포용, 차별이 아닌 공생의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한혜정(연세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

차별 없는 세상이 모든 사람의 산소호흡기! 

조효제(『탄소사회의 종말』 저자, 성공회대학교 교수)

집이 없지 권리가 없냐?? 차별금지법 제정의 물결에 민달팽이도 함께 합니다!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동료시민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소수자, 청년, 세입자, 1인가구 라는 이유로 주거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자산 격차가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가 아닌,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갑니다. ))

우리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낙태죄를 폐지했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시민사회, 공동체가 책무를 가지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혐오를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공기 중의 먼지 같은 것이다.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은 불가능을 목표로 한 싸움이다. 협상이라면 구경을 하겠지만, 싸움이라면 돕겠다. 

차병직(변호사)

인권이 보장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합니다. 

킨메이타(수원이주민센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 자신의 특성 때문에 억울하거나 서럽지 않은 나라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표창원(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기본권은 때와 장소,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 차별적이라면 더는 기본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여와 야, 진보와 보수 구별 없이 모두가 나서야 할 이유다.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남아공 평등법 전문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평등법은 다양성 속에서 통합되고, 배려와 공감의 인간관계를 특징으로 하며, 평등과 공정, 형평, 사회적 진보, 정의,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민주적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노력한다,”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 뇌종양 피해자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인정받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아픈 노동자에게 산재 증명을 요구하고, 알 권리도 보장되지 않은 것, 차별 아닐까요? 차별금지법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한혜경 (삼성 뇌종양 피해자)

사회의 평화와 모두의 안전을 위한 법,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꼭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홍성수(『말이 칼이 될 때』 저자,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한국사회에 지금 차별과 혐오가 극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윤리적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악을 키운다”-에드먼드 버크 “광신자들이 열성을 부리는 것도 수치스런 일이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런 일이다. “- 볼테르  

홍세화(장발장은행장)

차별을 금지하라는 그 당연한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보탭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구체적인 평등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자유해요. 

홍승은(집필 노동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bit.ly/equality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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