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후위기 2021-02-25   1083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정의’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 탄소중립 관련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오늘(2/25), 국회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으로서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녹색성장 류의 기업, 기술 지원 중심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기준에 따라 법제화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중심에 둔 입법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19년 결성된 시민사회 연대기구로 노동, 농민, 여성, 환경, 에너지, 종교, 인권, 동물권, 채식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기후위기에 맞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후위기비상행동> 참가단체로 함께 합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국회에 요구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정의’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소중립 관련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의 공청회가 2월25일로 예정된 가운데,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후정의 기본법’의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비상행동이 제안하는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서, 녹색성장 류의 기업과 기술 지원 중심의 법안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법제화하고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정의’ 실현을 중심에 둔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기된 기본법이다.   

 

2월25일 국회 환노위의 ‘탄소중립이행법안 공청회’에서는 이소영, 안호영, 유의동, 심상정 의원의 법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기본법, 특별법, 일반법이 혼재되어 있고, 다수의 법안이 1.5도에 부합하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법안이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경제성장 중심주의와 불평등체제에 대한 충분한 문제의식과 극복방안이 담겨있지 못하다는 것이 비상행동의 평가이다. 전반적으로 시장과 기술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전략이 지배적이어서 기후위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다. 

 

따라서 비상행동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에 부합하도록 탄소예산과 기후정의에 입각해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후위기를 일으킨 기존의 경제성장중심의 사회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계층과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 사이의 불의를 바로잡는 ‘기후정의’ 실현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중심이 아니라, 그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기업과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비상행동이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시급함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담은 ‘기본법’의 위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녹색성장기본법은 폐기하도록 한다. 
  •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IPCC의 권고(2030년 50%감축, 2050년 탄소중립)를 최소한의 목표로 하되, 탄소예산에 입각해서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목표를 상향하도록 한다.
  • 모든 기후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수동적인 안전망 제공이 아닌,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모든 사람은 기후위기 대응과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을 지닌 ‘의무의 담지자’임을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기업은 기후위기에 시급히 대응할 책임을 지며,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닌다.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배출제로)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기술과 같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 수단은 배제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흡수원은 국내 자연 흡수원에 국한해야 한다.
  • 국가기후위기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수립과 이행을 책임있게 추진할 권한과 위상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정부의 예산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 탈탄소 목표 달성과 기후정의 실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위기영향평가, 탄소인지예산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예산과 정책을 배제하고, 기존의 정책들도 선별해서 중단해야 한다.(*최근 논란이 되는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사업들도 이 기준에 따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 탄소다배출 산업의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에너지산업의 전환은 공공성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같은 뿌리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후위기 대응은 생물다양성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비상행동은, 회색산업과 기술을 단순히 녹색산업과 기술로 대체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방식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기후위기가 기업의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기후위기를 낳았고, 동시에 기후위기는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을 극복하고 정의로운 사회구조를 만들며, 인권에 기반해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경제성장중심주의를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노력만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상행동의 ‘기후정의 기본법안’은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각 정당과 관련 의원실 등에 전달된 상태다. 비상행동은 탄소중립을 위한 입법과정이 기후위기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기후위기 시대 시민들의 권리는 무엇이며 국가와 기업의 책무는 무엇인지, 누가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고 누가 피해를 입고 있는지, 기후위기로 인한 불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토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별첨자료 >> 바로가기 

 – 별첨1. 기후정의법 방향과 주요내용  

 – 별첨2. 탄소중립 관련 기존 발의 법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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