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3-11-17   904

[기자회견] 3대 특별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16개 시민사회단체, 정부법안은 함량미달 – 자치강화 등 올바른 제정 촉구

참여연대, 경실련, YMCA, 여성민우회, 문화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분권과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는 17일 오전 11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정부 분권 자치관련 특별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참여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3대 특별법과 주민투표법 등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권력과 권한의 집중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실질적 마련을 촉구해온 시민사회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으며, 특히 지역관련 법안들의 경우 수도권과밀과 지역불균형 해소라는 취지에 비추어도 내용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들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분권과참여네트워크는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안)과 지방분권특별법(안)의 내용을 보면,’주민참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하다”며, “국회는 이번에 주민투표법(안)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안)의 문제조항들을 수정,보완하고, 지방분권특별법에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만 지방자치 강화 차원에서 “국회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킴으로써, ‘참여와 분권’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지나치게 경제 중심적인 균형발전을 강조한 반면 문화, 교육, 여성, 환경 등 다른 사회부문의 발전에 대한 조항들을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적 자생력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에는 동의하나,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재원조달 방식 면에서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와 그 일대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계획(40조)은 공간이 가지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문화적 행위이므로 법안에서 이 조항은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입법예고에 들어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은 “특색 있는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으나 실효성이 나타나기보다는 각종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거나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법안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도내 시장, 군수, 통반장 등을 동원하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의 핵심인 분권, 분산, 주민참여 중 분권만을 주장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비수도권간의 갈등을 도리어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그 어떠한 정당성도 설득력도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이러한 행태를 중지하고, 상생의 분권, 상생의 균형발전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대표, 정책위원장과 상임위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전달, “정기국회 심의과정 동안 학계, 지방자치단체, 지역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후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법안 심사활동울 모니터할 예정이다.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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