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을시민품으로] 캠페인 활동계획 및 조례안


 


광장을 시민품으로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주민조례개정 서명운동


기획 배경


· 최근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광장공포증이 극에 달하고 있음
· 경찰은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봉쇄하고 어떠한 집회는 물론 통행을 금지했었고 언제든지 광장을 봉쇄하겠다는 상황임
·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문화행사 이외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광장을 주인인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됨


캠페인 목적


· 민주주의의 장이자 통 공간인 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의 불법적인 광장 봉쇄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운동의 본보기 제시


캠페인 내용


서울광장조례 개정 캠페인
· 문화행사 등으로 국한된 서울광장을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시민 캠페인
·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및 사용목적 제한을 없애는 내용
· 시민 서명운동을 통한 조례개정안 청원
· 주민주례개폐청구운동 적극 검토


경찰의 시민추모제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 지난 5월 27일 시민추모제를 방해받은 시민추모위원회 참가단체가 연대하여 행사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경찰과 서울시 등에 제기
· 광장봉쇄는 물론 행사차량 감금에 대해서도 손배 제기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 과잉한 경찰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 청구
· 경찰의 서울광장봉쇄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통행권 등이 침해됨


서울광장을 봉쇄한 경찰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죄 고발 검토
·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 행위가 시민에게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경찰책임자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광장을 지나지 못지나가게 하고 차도로 다니도록하여 위험을 감수하게 한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법률검토하여 가능한 경우 형사고발
· 고발대상자 :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현재섭 남대문경찰서장 등


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
· 6월 10일 문화제를 경찰이 불허하고 광장을 다시 봉쇄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청구하여 행사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 직접행동
· ‘광장을 열어라! 민주주의를 열어라!’ 시민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6월 8일) 
· 서울광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 · 시청 앞 및 경찰청 앞 등
 
캠페인 홈페이지 개설
· 조례개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홈페이지 개설
· 목적과 내용을 분명이 한 간이 사이트로 운영


일정 (가안)
· 6월 8일
 ․ ‘광장을 열어라! 민주주의를 열어라!’ 시민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6월 8일) 
· 6월 9일
 ․ 조례개정을 위한 청원서명운동 시작
 ․ 경찰이 서울광장을 다시 봉쇄할 경우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신청
· 6월 10일
 ․ 610대회 참가 및 조례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 6월 10일 이후(자세한 일정은 추후 확정 예정)
 ․ 추모위원회 추모행사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경찰의 광장 봉쇄에 대한 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구조문 비교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진행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목적에 공익적 행사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진행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2조 (정의)


3. “사용자”란 광장사용허가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 (정의)


3. “사용자”란 광장사용신고를 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광장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4. “시민위원회”란 시장의 신청자의 광장사용신고에 대한 불수리조치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들로 구성된 필수적 자문기구를 말한다(신설).


광장사용이 신고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광장사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장의 사용신고에 대한 불수리사무를 시장이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시민위원회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시장은 광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한다(개정).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는 관리에 관한 사항만 위탁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고)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2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하고, 사용신고 기한도 집시법처럼 시간을 병기하고, 역시 집시법처럼 48시간 전까지 신고가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제6조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 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6조 (사용신고 수리)


①시장은 제5조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경우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신고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 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4.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신설)


5. 기타 ‘공익적 행사’로서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신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민주사회의 우월적 기본권인 집회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게 하였다. 또 11조 신설, 시민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사항을 존중하게 하였다.


제7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시장은 광장사용허가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①시장은 광장사용신고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24시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사용신고를 수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기존 조례에는 없는 신고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명시하여,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제8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사용이 허가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수리내용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사용신고가 수리된 이후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수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기존 조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이유가 있으면 허가해 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만들어 시장의 재량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사용의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광장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사용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용을 정지하도록 하였다.


 


제 11조(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광장 사용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민위원회는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한다.


③‘시민위원회’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불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 동조 제2항에 따른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제8조에 따른 신고수리내용의 변경 등에 관하여 시장에 대한 자문과 광장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④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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