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4-05-25   1015

“이미 수십년간 10만명의 대체복무를 시행해왔다”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기자회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4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근 무죄판결을 계기로 대체복무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 자리에서 대체복무가 안보불안과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반대 논리에 대해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대체복무가 악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을 실증적 통계를 통해 반박했다.

이재승 국민대 법대 교수는 “독일은 나토(NATO) 가입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가 문제가 됐는데 처음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다수가 기각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신청자의 90%가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처럼 안보불안을 느끼는 대만은 대체복무자 총인원을 20000명으로 상한선 정해놓고 이 제도를 도입했고, 도입 첫해는 이 상한선을 넘겨 신청을 했지만 다음해부터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대체복무 인정이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대체복무를 인정한 국가들의 사례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체복무 신청자들은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굉장한 결단이 아니면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면서 “안보가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엄격한 판정절차를 통해 안보불안은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사실상 대체복무를 운영해왔다”면서 “대체복무에 따른 안보공백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전쟁개념과 전략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우리 징병제도는 60만 대군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주장에서처럼 54년 정전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지난 수십년간 다양한 이름 하에 10만명에 가까운 사실상 대체복무를 인정해 왔기 때문에 현재 600∼700명에 불과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안보 불안을 야기한 것은 어불성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군 복무여건도 개선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 덧붙였다.

이석태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을 인권의 문제에서 접근했다. 이 변호사는 “이 땅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년의 지옥같은 감옥살이와 온갖 공직취업금지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서 “오랫동안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해온 국가의 경험상 엄격한 판정절차로 국민적 합의에 따라 충분히 이 제도를 잘 만들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대체복무 반대 논리를 반박했다.

연대회의는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각 당에 이번 사법판결을 계기로 한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 각 당에 입장과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고, 대체복무제도 입법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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