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3-12-29   1422

“집시법 개악은 민주국가 포기 선언”

각계 대표 145인 ‘반인권·반민주 집시법 개악안 반대’ 기자회견

시민단체·언론·인권·종교·민중 등 각계를 대표하는 145인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졌다.

“현 집시법도 악법인데 더 개악하겠다니….”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집회와 시위를 해야만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양심적 지식인들의 입을 막을 집시법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미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대적인 국민불복종 운동,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은 “언로가 일부 수구언론에 의해 독점된 상황에서 집회와 시위는 민중과 시민이 하소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집회와 시위는 곧 자유이며, 이 자유는 일개 정권이나 경찰, 권력기관의 편리에 따라 개악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인권단체는 집회와 시위를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접근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 후원회장은 “현 집시법도 폐지되어야 할 악법인데 오히려 신고제를 강화해 사실상 허가제로 만들고, 정보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금지할 수 있는 개악안이 왠말이냐”면서 “현 집시법 개악안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정신에 위반하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특히 “외세가 제 맘대로 이 땅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외국공관 주위에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국가가 주권국가인가”라고 꼬집었다.

홍근수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역시 “집시법 개악안은 한국 민주주의 포기선언이며, 국회가 이 악법을 통과시킨다면 불복중운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순서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성명서 낭독이 이어졌다.

성명서는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에 대한 각종 제한과 금지조항들을 신설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사실상 ‘집회시위허가법안’ 또는 ‘집회시위금지법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나서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 법률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집시법 개악의 내용과 과정

집시법 개악안은 11월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12월 11일 국회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통과안과 2월 18일 제출된 열린우리당의 수정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이 낸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 그 주요 내용은 ▲집회 신고를 360∼48시간 전으로 제한 ▲집회에서 폭력 발생시 남은 집회 및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 금지 ▲외교기관 주변 집회 선별적 허용 ▲관할 경찰서장이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도로의 행진 허용 판단 ▲소음 규제 ▲사복경찰관의 집회 현장 출입, 각 경찰서에 시위금지 및 제한은 논의하는 자문위원회 설치 ▲초중고교,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조치 가능 등이다.

이후 12월 11일 법사위 통과 개정안은 약간의 문구를 수정한 상황에서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수정된 내용은 ▲집회 신고를 48시간 전에서 30일전으로 조정 ▲폭력집회 때 남은 집회와 동일 목적 집회 금지 규정은 당해 집회만 금지 ▲외교기관 주변 집회 제한의 약화 ▲사법경찰 집회 출입 조항 삭제 등이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안 역시 “집회와 시위의 금지에 관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개악의 본질적인 내용은 전혀 손대지 못했다”는 평가다.

열린우리당은 “집시법 개악안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겠다” 공언했으나 천정배 위원은 법사위 표결일인 11일, 표결이 끝난 다음에 회의실에 들어섰고, 최용규 위원 역시 병을 핑계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아 결국 법사위 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함승희 의원의 주도로 진행됐다. 열린우리당이 18일 집회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체 수정안을 만들었으나 시민사회는 “도로행진을 가능케 한 것을 빼고는 개악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음은 오늘 성명서에 서명한 각계 145인의 명단이다.

시민

박상증(목사/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영도(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원순(변호사/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강실(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한우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윤경(한국보육교사회 회장),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심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이철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부대표), 임길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재묵(충남대교수/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위의환(환경운동연합), 이덕희(기업인/환경운동연합), 이시재(가톨릭대 교수/환경운동연합), 이인식(환경운동연합), 이종만(환경운동연합) 이필상(고려대 교수/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김동로(연세대 교수/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 윤영진(계명대 교수/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

언론

이명순(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정상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이사장), 임상택(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이사장), 최민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인권

임기란(민가협 전상임의장),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장), 박정기(유가협이사장), 강민조(유가협 회장), 박경석(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박영희(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최용기(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김성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종교

문정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종훈(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정진호(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맹제영(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나승구(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용수(천주교인권위원회 회장), 이경우(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김현(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김대선(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이선조(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이선종(천지보은회대표), 진관(불교인권위 대표), 보성(불교인권위), 혜총(불교인권위), 법타(불교인권위), 정각(불교인권위), 덕철(불교인권위), 지원(불교인권위), 박진석(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표), 신승원(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법조

유현석(변호사), 최영도(변호사), 최병모(민변 회장), 백승헌(민변 부회장), 김갑배(민변 노동위원장), 김호철(민변 출판위원장), 심재환(민변 통일위원장), 유중원(민변 사법위원장), 이상호(민변 회원위원장), 장주영(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이찬진(민변 공익소송위원장), 조광희(민변 언론위원장), 최영동(민변 환경위원장), 한택근(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이유정(민변 여성위원장), 김선수(민변 사무총장)

학계

김진균(서울대 명예교수), 박상환(성균관대, 민교협 공동대표), 손호철(서강대, 민교협 공동대표), 황상익(서울대,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박거용(상명대,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이화영(서일대,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유제호(전북대,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최병두(대구대,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김상곤(한신대), 최갑수(서울대), 주경복(건국대), 박병섭(상지대), 김영규(인하대), 고홍석(전북대), 김윤자(한신대), 유초하(충북대), 이민환(부산대), 이중호(전북대), 장임원(전, 중앙대), 도지호(김천대)

문화 김정헌(화가, 문화연대 상임공동대표), 강내희(중앙대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김상철(민예총 부이사장), 정남준(민예총 사무총장), 박인배(민예총 부이사장), 임정희(미술평론가,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소장)

영화계 김광수(청년필름 대표), 이현승(감독), 오기민(마술피리 대표), 최용배(청어람 대표), 박찬욱(감독), 양윤모(영화평론가)

민중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단병호(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정현찬(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흥현(전국빈민연합 의장),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세균(사회진보연대 대표), 홍근수(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대표), 이종회(노동자의힘 대표), 강동진(보건복지민중연대 대표),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장), 전상봉(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 대표), 최의팔(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승호(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이사장), 정재욱(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이경호(전국학생연대회의 준비위원장), 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 임방규(통일광장 대표), 조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남상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대표), 권오창(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대표), 김재구(민주노동자연대 대표), 김재석(진보교육연구소장), 이미혜(반미여성회장), 신석준(사회당 대표), 박하순(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장)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박순경(통일연대 명예대표), 신창균(통일연대 명예대표),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라창순(통일연대 상임대표)

장흥배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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