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타(sd) 2020-05-25   730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추진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민주주의와 인권]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정보인권 약화시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재개정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차별금지 사유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추진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외국 민간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 투자 당사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제도임. 

– ISDS는 국가손해배상 등 사법적 구제절차와 달리, 국가가 법에 따라 정당한 행위를 했는지 따지지 않고 투자협정을 위반했는지 따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라도 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음. 또한 아무리 공공정책을 유보했더라도 투자자가 분쟁을 제기하면 일단 분쟁에 끌려가 중재인의 판단을 받아야 함. 그동안 시민사회는 행정과 입법, 사법 전 분야의 국가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ISDS는 공공정책보다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독소조항이며, 공공정책과 사법 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커 ISDS 조항 폐기를 주장해왔음. 이에 공감하여 ISDS를 없애는 국제투자조약이 늘고 있으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17년부터 ISDS 개혁 논의를 시작함. 

– 그동안 한국 정부는 피소 가능성 0%를 주장했으나 한국은 더 이상 ISDS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2012년 론스타가 5조 원대 ISDS를 제기한 이래 엘리엇, 메이슨, 게일, 버자야 등 외국 기업과 해외 동포들이 중재를 신청하여 2월 기준, 총 11건이 한국 정부 상대로 제기되었고 누적된 중재청구액만 14조 원을 넘어섰음. 중재청구액에 더해 중재인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막대한 금액이 국민 세금으로 나가게 됨. 2019년 12월,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중재에서 한국 정부의 첫 패소가 확정되어 730억 원을 배상해야 함. ISDS 위협이 현실화되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ISDS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종 패소가 확정된 다야니 사건 관련 자료마저도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등 밀행주의와 비밀주의를 고집하고 있음. 

– 국회는 정부가 체결하는 투자협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는지 감시하고 감독해야 함. 특히, ISDS는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 공공정책과 사법 주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독소조항인 만큼, 국회가 ISDS 폐기를 요구하고 이끌어야 함. 

 

2. 세부 과제

1) ISDS 투명성 보장

– ISDS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치는 물론 법원의 판결과 국가 법률도 대상으로 삼고 있어 국민 주권,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있음. 투명한 공개는 필수임. 

– ISDS를 누가 무슨 근거로 제기하였고, 어떤 과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이 무슨 근거로 내려졌는지, 소요된 비용은 어느 규모인지 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투명성 조항이 협정 내 강행규정으로 들어가야 할 것임. 

 

2) 투자협정의 공공성 강화 

–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법 존중, 인권과 환경, 노동권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투자협정 및 국내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을 정비함. 

– ISDS 적용 범위 축소 :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의 조치, 환경, 보건의료, 약가정책, 과세, 안전을 위한 국가의 조치와 사법부의 판결은 ISDS 절차 적용이 배제되도록 함. 

 

3) ISDS 단계적 폐기 

– 앞으로 체결하는 FTA 또는 BIT에서 ISDS를 포함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함. 

– ISDS가 포함되어 있는 FTA와 BIT는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ISDS를 폐기해야 함. (EU 역내국간 BIT의 ISDS는 2019년부터 폐기 절차 진행)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