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예비군에 대한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과잉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악경찰서(서장 황규욱) 수사과 지능팀은 지난 9월 30일 촛불예비군모임 차정현 회원(예비역 중사)을 무전기 탈취 혐의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이날 영장을 집행한 수사관들이 욕설을 하면서 무전기 어디있냐며 윽박지르기 시작했고, 이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윽박질렀으며,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 받은 자(차정현)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며 피의자를 위협하였다.


심지어 무전기 탈취를 하지 않았음에도 동영상 증거가 있다면서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다. 또한 촛불집회 참가 의도를 비하, 왜곡하면서 양심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반 인권적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과 동시에 수사 할 때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의자 및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범죄수사규칙 제3조)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 수사관들은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압수물품목록을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129조,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교부하지 않아 위법한 영장집행을 하였다.


또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처분 받을 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16조)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기타의 물건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되도록 원상을 회복시켜 놓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규칙 제126조) 차씨의 책상 서랍을 손괴하고 원상복귀를 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과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신뢰받지 못할 공권력이라는 비난을 스스로 자초하였다.


경찰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국제적 비난은 한국정부가 더 이상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함으로써 스스로 인권후진국임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촛불예비군모임은 촛불시민들과 촛불의 숭고한 뜻을 부당한 경찰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비폭력의 뜻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전의경들 조차도 분노한 시민들로 부터 보호해왔다. 그들의 폭력에 분노하였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 했기에 무수한 오해속에서 전의경들까지 보호하였다.
 
현 정권은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을 권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 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기에 그 바쁘다는, 바빠서 집에 갈 시간도 없다고 하시는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이 다른 중요한 민생사범 및 강력범을 수사는 하지 않고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과 함께 나온 엄마들과 아빠들, 남들 대신 맞아 주겠다는 멍청하고 바보 같은 녀석들을 수사하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는 분명 더러운 대가를 약속한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우리 촛불예비군카페와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의 과잉․표적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를 한 담당형사, 관악경찰서장 및 수사과장 나아가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정부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촛불예비군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촛불예비군모임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공동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위원회가 철저한 진상조사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촛불예비군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형사소송법 위반한 관악경찰서 수사관을 즉각 파면하라”
“무전기탈취 왠 말이냐 짜 맞추기식 수사 즉각 중단하라”
“짜 맞추기식 과잉수사 즉각 중단하라”
“촛불예비군카페 차정현 예비역 중사는 무죄다”
“형사소송법 위반한 관악경찰서장 즉각 징계하라”




2008년 10월 14일
촛불예비군모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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